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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1,644개 중

113개, 335건 부패유발요인 사전 차단

- 분양가 심사, 취업지원 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까지 확대해 부패영향평가 실시 -

 
 
□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1,644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13개 법령에 포함된 335건의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돼 2018년 249건보다 3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644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113개 법령, 335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해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과 함께 국민 신뢰와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까지 확대하다보니 개선권고 의견이 2018년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가 2006년부터 실시해 온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절차 중 하나다.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하는 부패통제장치다.
 
지난해 개선권고한 주요 분야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해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101건, 30.1%) ▴공적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적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67건, 20.0%)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적정한 제재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제재규정의 적정화 (54건, 16.1%) 등이다.
 
< 평가분야(기준)별 개선권고 현황 >
평가분야(기준)
권고수
평가분야(기준)
권고수
준수
  • 합리성
8
행정
절차
7. 접근의 용이성
23
2. 제재규정의 적정성
54
8. 공개성
22
3. 특혜발생 가능성
7
9. 예측 가능성
24
집행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101
부패
통제
10. 이해충돌 가능성
67
5.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17
11.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8
6. 재정누수 가능성
4
합 계
335
 
□ 주요 개선권고 사례로는「주택법 시행령」의 법령 해석 상 건설사 퇴직임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어 건설사가 분양가 산정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었다. 또 분양가심의회의 비공개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고 공개․비공개 여부에 대해 분양가심의위원회가 포괄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사실상 비공개 운영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건설사 퇴직임직원이 원천적으로 심사위원에 위촉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해 분양가 산정에 대한 건설사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했다. 분양가심의회의의 경우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 등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만을 비공개 사항으로 운영하도록 명시해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가 심사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취업취약계층 중 취업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나이, 소득 등 신청요건을 규정하면서 취업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모든 신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갖추어도 되지는 명확하지 않아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신청자격 적격 여부가 결정될 우려가 있었다. 또 고용여건 등을 고려해 신청요건 중 나이, 소득요건을 행정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별도 정한 자격요건에 대한 공개규정이 없어 취업서비스 신청업무의 투명성이 결여됐다.
 
이에 취업서비스 신청 시 구비해야할 자격요건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용여건 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한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취업서비스 신청예정자 등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해 행정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그동안 건설현장 사고에 원인이 된 타워크레인 검사기관의 부실여부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검사기관 평가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면서 민간 평가위원에 대한 임기와 연임 횟수를 규정하지 않아 무제한 연임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특정위원을 대상으로 한 검사기관의 불법적 로비 등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또 검사기관과 이해관계를 가진 평가위원이 위촉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공정한 평가체계 확립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민간 평가위원에 대한 임기와 연임 제한규정을 마련해 특정위원의 장기간 연임을 방지했다. 또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설정해 검사대행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었던 위원들은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해 타워크레인 검사대상자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취소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석면해체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시 가중․감경사유와 시정명령 기간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 주요 개선권고 사례 >
① 불이익한 행정처분 시 소명기회 보장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법무부)
▪(현황 및 문제점)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사유를 규정하면서, 운영기관 지정을 취소할 경우 사전에 운영기관의 의견을 듣는 등 소명기회를 보장하는 법령상 절차가 없어 행정업무 정당성 결여
 
▪(개선권고) 지정취소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운영기관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는 등 행정업무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② 제재규정 명확화로 재량권 남용 방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현황 및 문제점)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석면해체작업 후에도 잔재물이 학교에 남아 학생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감리체계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석면해제작업 감리인 등록․평가제도’를 도입하면서, 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시 가중․감경사유가 모호하고, 시정명령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등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권으로 인한 부패가능성 존재
 
▪(개선권고) 행정처분 기준 상 가중․감경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열거규정을 마련하고, 위반행위별 시정명령 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해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권을 제한하고, 행정처분 대상자로부터 부정청탁 등 부패발생 가능성 차단
 
③ 수의계약 공급기준 마련으로 특혜요인 차단 (「도시재생법 시행령」, 국토부)
▪(현황 및 문제점) 혁신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를 통해 건축물을 양도한 자’에게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수의계약 공급요건 및 수의 공급이 가능한 면적 한도 등을 설정하지 않아, 협의 양도자에게는 제한 없이 수의 공급할 수 있는 등 과도한 특혜발생 우려
 
▪(개선권고)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수의공급 및 면적기준’과 같이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협의 양도자의 요건, 수의공급 가능한 면적한도 등 세부 공급기준 마련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는 법령을 넘어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사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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