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령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한다.
- ‘고령자고용법’ 등 5월 총 90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5월에 총 9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고령자고용법)

고령 근로자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되,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5. 1.

저작권법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면책

사진 촬영, 녹음 또는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함.

5. 27.

공공문화시설 저작자불명저작물 이용 허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 중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문화시설에 보관된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함.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임대주택 주거 공간 시설 및 설비 상태 설명 의무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거실, 화장실 등의 상태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도록 함.

5. 27.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대상자 범위 확대

공공분양주택에 일정 기간 계속 거주해야 하는 거주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수도권에서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지구 등에서의 공공분양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입주자"에서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확대함.




[ 법제처 2020-04-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718 국토교통부, 현대·기아차에 결함 시정 명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2 55
8717 현대제철의 공정위 조사 미협조 등에 대환 과태료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08 55
8716 영농철, 농기계 이용시 안전사고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5
8715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기관과 신청자 편의 제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54
8714 [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호박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54
8713 식약처,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수거.검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9 54
8712 식약처, 해외식품.의약품 안전관리 한층 더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4
8711 2021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4
8710 국민권익위, “토지 기부채납 시 기부자 증여 의사 명확히 확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4
8709 국내 비행기 여행하고 15,000원 할인혜택 받아가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5 54
8708 식약처, 2분기 배달음식점 집중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5 54
8707 설레는 축제 현장, 안전 먼저 챙기고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2 54
8706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피해 지속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2 54
8705 어린이 안전 정보, '어린이 안전넷'에서 한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3 54
8704 의약품 안전하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구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4
Board Pagination Prev 1 ...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