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26일부터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신고창구로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에「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6월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17.12) 발표 이후 등록임대주택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등록임대 관리강화(’19.1)에 따라 금년부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매년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조사하여,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 개인 보유 등록주택 수 : (’17) 98만호 → (’18) 136.2만호 → (’19) 150.8만호
** ‘20년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 운영(’20.6.30限) 이후 하반기부터 추진


다만, 임차인 또는 제3자가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이중계약을 통한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본인 거주 금지 위반 등)에 대해 인지하였을 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되어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주요 등록임대 불법행위 사례(예시) >


▸ (임대료 증액 위반)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시 전세금 증액한도(5% 이내)로 계약 체결하면서 이중으로 임차인에게 추가 임대료(현금) 요구(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의무임대 위반)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4·8년) 중에 등록말소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자 본인 거주(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표준임대차계약서 위반) 임대사업자가 당초 계약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지 않아 임차인은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제한 등 권리사항을 모르고 전세 미연장(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관리강화 일환으로 국토부 홈페이지, 광역·기초 지자체에 전용 신고 창구로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하여 임대등록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이며, ▲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위반, ▲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세부내용 참고 2 참조]

신고 방법으로는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광역·기초)에 서면(팩스) 및 방문 신고로도 가능하다.

* 전자신고 :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국민참여→ e-클린센터→등록임대 불법신고센터 신고 → 국민신문고 접수 → 관할 지자체 접수·처리


서면·방문 신고는 국토교통부(e-클린센터)에서 안내된 국토부 및 광역·기초 지자체 담당부서로 신고서 팩스 제출 또는 직접 창구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해당 지자체로 신고서를 이송, 처리하게 된다.

* 서면·방문 신고 : 서면 신고(관할 지자체로 팩스제출) 또는 국토부 및 광역·기초 지자체(임대등록부서) 방문신고 → 관할 지자체 접수·처리


신고처리 절차로는 주택 소재 지자체에서 신고 접수된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등록임대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등)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계기관 및 신고인 등에게 통보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최정민 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전담 신고 창구를 통해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대등록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06-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341 2020년 연말 68곳 33,080호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1 58
9340 22일부터 대형교통사고 예방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1 39
9339 「장애인복지법」,「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2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37
9338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0.2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44
9337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등 관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24
9336 21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14
9335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43
9334 국민권익위, “경비원 명부에 기재하는 과다한 개인정보 최소화”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17
9333 소형 전기밥솥, 보온 후 밥맛·취반시간 등 성능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28
9332 "남녀고용평등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3건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89
9331 ‘정부혁신평가’에 국민 참여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41
9330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41
9329 중국산 천연향신료,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41
9328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근절 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40
9327 유통기한 임의연장한 수입산 소스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41
Board Pagination Prev 1 ...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 943 Next
/ 94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