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화장솜은 주로 화장을 지우거나 피부 결을 정돈하기 위해 피부에 직접 접촉해 사용하는 면ㆍ레이온 소재의 제품이다. 따라서 비위생적으로 관리될 경우 피부염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위해정보를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접촉성 피부염과 안구손상 등 화장솜ㆍ미용화장지ㆍ면봉으로 인한 위해사례 557건 접수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화장솜 45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세균ㆍ진균(곰팡이) 등이 검출됐고 제조일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45개 중 16개 제품에서 세균 및 진균(곰팡이) 검출

미생물 및 중금속 시험결과, 조사대상 45개 중 16개 제품에서 세균이 50 ∼ 2,200 CFU/g, 진균이 50 ∼ 300 CFU/g 검출되었고, 중금속(납·카드뮴)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 유사한 소재인 일회용 면봉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세균(300 CFU/g), 진균(300 CFU/g), 형광증백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있으나 화장솜은 관련 기준 및 소관부처가 없는 비관리 제품임.
  
세균 및 진균이 검출된 제품의 제조·판매사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제조일자 미표시, 부당표시 제품 많아

조사대상 45개 제품 중 18개는 ‘제조일’을 표시하지 않거나 제조번호(로트번호)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제품의 생산일자를 확인할 수 없었고, 13개 제품은 ‘주름 개선’, ‘각질케어 효과’, ‘저자극’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표시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이 없는 화장솜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소관부처를 정하기 위해 관련 부처 간의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화장솜을 사용할 때 습기가 차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제품 구입 시 주름개선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부적절한 표시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4-03-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19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닻을 올리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28
13718 연말정산 민원서류, 「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하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64
13717 특정일 대비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점검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43
13716 고효율인증제도 대폭개선, 제도의 실효성 높아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25
13715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 제2차 현지조사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21
13714 소비자 피해 많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 조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62
13713 한국지엠(주), 브레이크호스 결함 리콜 예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2 225
13712 전염되지 않는「건선」꾸준한 치료로 호전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2 199
13711 농업인안전재해보험으로 안심 농사 지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2 240
13710 머니투데이, "변액보험 원금보장 수수료 없애라"...보험사 비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2 310
13709 해외직구 일부 다이어트 식품에서 사용금지 의약품 검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3 228
13708 수입식품안전관리 수출국 현지 중심으로 대전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3 213
13707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방심하지 마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3 212
13706 권익위, ‘문화재 발굴허가 상피제도 운영’ 구체적 기준마련 개선권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3 214
13705 지자체 지식재산권 이용하기 쉬워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3 2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