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위는 실제 유공자를 부양한 자녀에게 줘야

- 중앙행심위, "치매 부친 간병한 자녀 대신 20년 전

이민 간 장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 -

 
□ 국가유공자를 실제 부양한 자녀가 자녀들 중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년 전 이민을 가서 방문·귀국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장녀를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 국가유공자 A씨의 세 자녀 중 둘째인 B씨는 2013년경부터 뇌경색과 치매에 걸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A씨를 간병해 오다가 2017년 9월 A씨가 사망하자, 국가보훈처에 자신이 부친을 주로 부양하였다며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관할보훈지청에서는 B씨가 부친을 부양한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행한 것일 뿐이라며,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자녀들 중 연장자인 B씨의 누나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하였다.
※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B씨는 부친이 뇌경색과 치매로 고생할 당시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것은 자신이며, 1998년경 미국으로 이민 간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귀국한 적이 없는 누나를 관할보훈지청이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중앙행심위는 ▲B씨가 2013년경부터 부친의 인근에 거주하면서 병든 부친을 병원에 모시고 가는 등 간병한 점, ▲20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친과 동거하면서 치매 증상을 보이는 부친을 정신적·물리적으로 부양한 점, ▲이에 비해 B씨의 누나는 1998년 출국한 이후 그간 단 한 차례도 입국하지 않아 A씨를 부양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의 막내동생 또한 B씨가 부친을 주로 부양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B씨의 누나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 안내사항 >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5-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69 신체활동 실천으로 마음 근육도 키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5 17
13668 ’24년 1분기 전국 지가 0.43%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5 15
13667 2024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5 15
13666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 ‘가격’이 가장 중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120
13665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11
13664 온라인 구매 1위는 식품, 10명 중 3명 주 2회 이상 쇼핑…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12
13663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25일부터 온라인으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11
13662 기아·현대·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8
13661 작년에 미리 냈더니 통지서가 안 나왔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7
13660 가정의 달 5월, 다양한 체험 놓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11
13659 자동차 잠깐! 여기는 사람이 먼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11
13658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10
13657 24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10
13656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9
13655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 모든 교통법규 위반은 안전신문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2 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4 Next
/ 9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