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한다!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
- 10월 12일 온라인, 10월 19일 읍면동 현장 신청 시작하여 10월 말까지 접수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오는 10월 12일(온라인 10.12일~, 현장 10.1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이다.

* 근로소득 25% 이상 감소자,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20.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등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 기준 > (세전 기준)

(단위 : 원/월)

지원 기준-가구원수, 1인~6인으로 구성된 표
가구원 수1인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1,318,0002,244,0002,903,0003,562,0004,221,000

4,880,000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

더불어,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20.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한다.

* ’19년 월 평균소득, ’19년 7~9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20년 1~6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 시군구는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가구소득이 낮은 순, ②소득감소율이 높은 순, ③연 소득이 낮은 순의 우선순위로 지급 가능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20.9.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4인 이상 100만 원(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입금) 한다.


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하여 신청을 분산 시킬 예정이다.

*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가능한 요일((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을 정하여 접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 접속하여 휴대전화(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참고 2 참조)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참고 2 참조)를 제출하면 된다(주말 미운영).

* (근로 소득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영세 노점상 등)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증 등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 지원 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2020-10-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383 내 손으로 직접 뽑는 대한민국 대표 아파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9
9382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0
9381 국민권익위, 수능 앞두고 코로나19 방역대책 등 시험장 운영 관련 민원예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9
9380 국민권익위,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8
9379 2020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5
9378 구인신청, 휴대전화로도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7
9377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 집중단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2
9376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2년 5개월 만에 약 9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30 7
9375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68개 추가 지정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30 10
9374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30 10
9373 몰랐던 재산 알려주는‘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9개 공제회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30 9
9372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30 9
9371 2020년 9월 강원도 산업활동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30 7
9370 가습기살균제 피해 264명 추가 인정…총 3,545명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9 15
9369 뇌졸중, 초기 집중재활치료로 일상생활 회복을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9 18
Board Pagination Prev 1 ...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