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4월 7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시정조치(리콜)를 받지 않은 차량을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결함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10월 8일 이전에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대여업자는 내년 1월 8일(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받거나, 대여중인 경우에는 결함 사실을 차량의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결함차량을 신규로 대여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도입 초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신속한 리콜통지 및 결함 시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결함 사실 통지 시 대여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게도 결함 내용을 통보토록 하였으며,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서도 소비자가 안전한 차를 탈 수 있도록 회원사의 조속한 시정조치를 독려할 예정이다.

* KATRI-렌터카연합회 간 렌터카의 신속한 리콜 통지·시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7)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자동차도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가고 있는 추세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대여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도로교통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을 위해서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10-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41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1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9 14
941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9 80
941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 (3월 30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17
941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76
9409 영유아 어린이용 치즈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8 19
9408 영유아 어린이 안전사고, 보호자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1
9407 영유아 사고건수, 인구 천 명당 8.4건으로 청소년·성인보다 8배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21
9406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 부패·공익신고 ‘보조금 부정수급’이 33%로 가장 많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6 15
9405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더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40
9404 영유아 감염성 설사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103
9403 영유아 A형간염 무료예방접종, 5월부터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89
9402 영유아 1명당 평균 보육비용 ´12년 대비 41%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1 97
9401 영업허가.신고 시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4 11
9400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적으로 영업을 한 식품업체 2곳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5 79
9399 영업용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 8월부터 신규 등록 제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50
Board Pagination Prev 1 ...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