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경찰 뒷수갑 사용 등 과잉진압 방지 위한 제도개선 권고

- 근무복 부착 근거리 영상 촬영장비 사용, 수갑 사용 절차 등 경찰 장비 사용 개선방안 마련 -

 
 □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근무복에 부착하는 근거리 영상 촬영 장비(웨어러블 폴리스캠, wearable PoliceCAM)를 사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을 남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를 착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 경찰의 과잉진압 사례를 보면, 경찰관은 놀이터에서 공연음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피의자 A씨는 사건 현장과 가까운 집에서 신분증을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경찰관은 곧바로 땅바닥에 눕혀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A씨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가 현장을 이탈하고 저항했기 때문에 땅바닥에 엎드리게 해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체포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없었고 경찰지구대 도착 후 약 30분 만에 A씨는 풀려났다. 이후 담당검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는 A씨가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해 현장을 이탈하려 했어도 양팔을 붙잡거나 앞수갑을 사용하는 절차를 먼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주 의사로 간주해 즉각 땅에 눕혀 뒷수갑을 채운 행위는 경찰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를 활용해 동영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수갑 사용 시 앞수갑을 사용하거나 선 상태에서 뒷수갑을 사용하고, 최후에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 뒷수갑을 사용하는 등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며 이를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찰 장비 사용이 적절했는지 살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472 2020년 3분기 강원지역 경제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8 8
9471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하반기 집중 수거기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12
9470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받아야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8
9469 국민이 직접 고른 국민비서 캐릭터, 서비스 화면 및 홍보물에 활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8
9468 민방위 제도 사회변화 반영해 조직편성과 운영방식 바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6
9467 디지털 민원서비스 일상화하고,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6
9466 냉동 핫도그 영양성분·원재료 함량,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7
9465 온라인 유통 완구에 대한 소비자·사업자의 안전인식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11
9464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OEM부품과 품질은 동등하고 가격은 저렴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8
9463 2019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6
9462 미혼모 임신‧출산, 한부모 자녀 양육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3
9461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1.1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10
9460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9
9459 화물차 운전자 편익제고·안전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20
945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3
Board Pagination Prev 1 ...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 915 Next
/ 91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