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ㅇ 강남구 역삼동으로 발령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온라인으로 집을 구하던 중 월세 80만원에 개별난방, 풀옵션으로 나온 빌라를 보고 해당 중개업소로 연락을 하여 매물을 확인하였다. 주말인 다음날 약속된 시간에 중개업소를 찾았을 때 중개인은 방금 계약이 되었다면서 월세 110만원의 다른 매물을 보여주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획보다 비싼 월세를 주고 집을 계약했다.

ㅇ 그로부터 얼마후 A씨는 처음에 보았던 월세 80만원의 빌라가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온라인에 매물로 등록된 소위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는 위 사례*와 같이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가격 등이 다른 매물만을 소개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 인터넷 광고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기간 중 실제로 접수된 신고 사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8월 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규정 위반 시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광고 감시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교통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모니터링 대상 기간(8.21∼10.20) 동안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4,259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등이 조치됐고, 특히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모니터링은 법령 시행일(8.21)로부터 2개월간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 또는 모니터링 기관*에 접수된 신고 자료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첫 달(8.21∼9.20)은 계도기간으로 시정, 광고 중단 등을 조치하고 계도기간 이후 한 달(9.21∼10.20)은 본격적인 법령 위반 확인과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www.budongsanwatch.kr)


신고는 첫 달 15,280건에 비해 둘째 달은 8,979건(41.2% 감소)으로 확연히 줄었는데, 이는 건전한 표시·광고의 정착 과정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상매물이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광고는 8,830건으로 파악된다.

접수창구에 따라 구분하면 ➊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21,262건, 모니터링 기관인 ➋모니터링 기관(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2,997건이 접수됐으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➊ 부동산 중개플랫폼 접수·처리

허위 매물 등에 대한 자율시정* 기능을 갖춘 업체의 신고시스템을 통해 첫 달 13,773건, 둘째 달 7,489건이 접수됐다.

* 부동산 거래플랫폼 자체에 허위매물 신고 등에 대한 기능이 있고, 표시·광고법령을 위한한 표시·광고에 대해 자율적으로 수정·삭제 조치


중개플랫폼 업체는 신고 건 중 7,315건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자체 경고, 매물등록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했으며, 모니터링 기관은 해당 매물의 광고 중단 여부 등을 확인했다.

➋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접수·처리

모니터링 기관이 운영하는 센터를 통해 첫 달 1,507건, 둘째 달 1,490건이 접수됐으며, 여기에는 자율시정 기능을 갖춘 중개플랫폼 뿐 아니라 이러한 기능이 없는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에 노출된 표시·광고가 포함됐다.

계도기간인 첫 달 1,507건에 대해서는 1,113건을 자율시정(자율시정 기능을 갖춘 플랫폼 상의 중개대상물)하거나 모니터링 기관이 직접 피신고인에 연락해 시정 조치(블로그, SNS 등 상의 중개대상물)했다.

계도기간 이후 접수된 1,490건은 모니터링 기관이 추가 분석하여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는 402건을 확인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지자체에 통지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최종 검증을 거쳐 법령 위반에 따른 벌칙(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모니터링 기관이 분석한 규정 위반 402건의 세부 유형으로는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의 광고 21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표시·광고 규정을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켜줄 것을 촉구하며,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허위 매물 등이 시장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21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고 전했다.

이어 “믿고 볼 수 있는 온라인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를 보시면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계도 자율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www.budongsanwatch.kr), 각 부동산 중개플랫폼 신고센터



[ 국토교통부 2020-12-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616 2021년 1월 1일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5 9
9615 불법촬영 위험구역, 휴일에 문 연 병원 생활안전지도로 한눈에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11
9614 타이어(트럭용) 안전성 조사결과, 1개 제품 리콜명령(12/15 조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10
9613 세계 최초 전국 시내버스 무료 데이터 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21
9612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13
961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26
9610 방통위, ‘어르신을 위한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캠페인 진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10
9609 ‘텔레 케어’는 ‘원격 돌봄’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19
9608 국민권익위, 임차인 재산권 보호 강화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9
9607 2020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16
9606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고용·산재보험 증명서 무료 발급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5
9605 우리나라 여권,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이 발급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1 42
9604 여권사실증명,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1 39
9603 안전하지 않은 무작위(랜덤)채팅앱 11일부터 ‘⑲금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1 42
9602 방역 수칙과 평등한 가족 문화로 안전한 연말연시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1 35
Board Pagination Prev 1 ...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