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 상한액 503만 원 → 524만 원, 하한액 32만 원 → 33만 원으로 인상 -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2020

2021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03만 원

524만 원 (+21만 원)

하한액

32만 원

33만 원 (+1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5 2,700

  47 1,600 (+1 8,900)

최저

 2 8,800

     2 9,700 (+900)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4.1%)*을 반영한 결과이다.

* (평균액 변동률 현황) 3.4%(’17) → 4.3%(’18) → 3.8%(’19) → 3.5%(’20) → 4.1%(’21)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예고(‘21.3.16~25)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 게재(‘21.3.31.)되었다.

* 위원장(보건복지부 제1차관),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공익·수급자 대표 등 24명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21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1만 8,900원이 인상된 47만 1,6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이 인상된 2만 9,700원이 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245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18,900원 인상되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1.1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900원 인상됨


<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현황 >

구분

상한액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503만 원 이상 524만 원 미만

524만 원 이상

32만 원 이하

32만 원 초과 33만 원 미만

보험료 인상분

최대 18,900

18,900

900

최대 900

예상 대상자수 (’20.12월 자료 기준)

25만 명

220만 명

9.9만 명

1.2만 명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 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21-03-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89 2017년 3월 1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대폭 개선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7 84
10088 ‘자동차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 유통·판매 중지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7 69
10087 필리핀 여행자 중 두 번째 해외유입 콜레라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7 57
10086 식약처, 봄철 패류독소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7 56
10085 식약처, 올해 백신 자급률 50%로 높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7 51
10084 최신 표준.인증 정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찾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7 52
10083 안전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에서 시작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7 75
10082 커피음료 비교정보 생산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8 53
10081 대상(주),(주)동원에프앤비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8 68
10080 2016년중 금감원 콜센터 1332로 접수된 주요 금융애로 상담사례 및 제도개선 내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8 53
10079 '17년 1월 항공여객 949만 명으로 12.6%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8 87
10078 식약처, 천연.합성 첨가물 관련 허위.과대 광고 업체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8 58
10077 시중 유통 냉동수산물, 표시 중량 미달 제품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8 84
10076 식품 이물 신고, 제도 시행 후 절반으로 감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8 62
10075 금융꿀팁 200선 - (35) 보험 가입전 필수 체크포인트 5가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2 53
Board Pagination Prev 1 ...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