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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난 4년간 이동신문고 329회 운영,

지구 1.6바퀴(약 65,800km)달려"

- 약 17만여 국민 권익 구제, 234건 집단민원 조정으로 11만여 지역주민 갈등과 숙원 해결

- 사회적 갈등 해결 위한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에 역량 집중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년간 전국 방방곡곡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329회 운영해 지구 1.6바퀴인 65,800km를 누볐다. 또 지역 숙원인 집단민원 234건을 해결하는 등 약 17만 여 국민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했다.
 
이는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반부패·공정 개혁과 함께 국민과 애환을 같이 하며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은 물론 불합리한 법·제도로부터 침해받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표 국가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한 결과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 맞춘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과 적극행정으로 지난 4년 동안 약 6만 8천여 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9,298건의 국민호소를 해결했다.
 
※ ’17.5.~’21.4. 총 2,204건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 (‘17.5.~)221건 → (‘18.)448건 → (‘19.)633건 → (‘20.)726건 → (~‘21.4.)176건
원만한 해결이 곤란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포용사회를 저해할 수 있는 ‘양구 민통선 내 토지소유권 문제’, ‘경주 한센인촌 주거·환경 개선’, ‘음성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갈등’, ‘군산 비안도 도선운항 요구’ 등 집단민원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 234건을 ‘조정’ 해결하고 11만여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했다.
음성군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인접 이천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민원인, 음성군, 이천시 등은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피해 최소화 및 친환경 건축·조경계획의 수립·추진에 합의(‘20.11.)
 
세계 최고의 인터넷 보급률과 온라인 민원신청 제도에도 불구하고 고충이 있어도 행정기관을 찾거나 민원신청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총 329회 운영, 8천여 건을 상담하고 4천여 건을 해결해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의 권익구제에 힘썼다.
민원인은 노숙생활을 이어가다가 LH임대주택에 들어간 지 한달 정도 되었고, 고령(‘48년생), 거동 곤란(폐기능 1/3)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오랫동안 연락이 단절된 가족들의 재산을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신청에서 탈락되었다며 이에 대한 재심사와 밑반찬 서비스 등의 도움 요청에 대해, ◯◯시에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진행하는 한편,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조치(‘20.8.)
 
또 기존 고충민원 처리 분야 외에 경찰·국방·기업·금융 분야의 옴부즈만 기능을 강화하거나 새롭게 도입해 도움이 절실한 권익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군장병·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고충해결에 앞장섰다.
(금융고충민원 해결 사례) 단체보험 계약 체결 시 단체 구성원의 개별동의 없이 단체보험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 없이 민원을 종결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단체 구성원의 개별동의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도록 금융감독원에 시정권고(‘20.4.)
 
□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권익구제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현장소통 활동을 강화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충을 보듬고, 집단민원의 전문적 조정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틀인 「집단민원조정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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