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오픈마켓 통한 해외구매대행, 취소‧환불 관련 정보제공 개선 필요

- 청약철회, 반품 비용 소비자정보 제공 부족하고 거래조건 제한 많아 -

  해외직구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함께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구매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불만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외구매대행은 취소‧환불 조건이 국내 거래보다 까다로워 충실한 사전 정보제공이 중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해외구매대행 판매자가 입점한 5 오픈마켓* 사업자의 정보제공‧거래조건 실태와 소비자 이용 현황을 조사했다.

  * 최근 3년간 해외구매대행 소비자불만 다발 상위 5개 업체(네이버, 11번가, 옥션, G마켓, 쿠팡 ; 가나다순)

<조사 개요>

정보표시 실태조사

입점 판매제품 거래조건 실태조사

소비자 설문조사

(조사대상) 5개 오픈마켓

 * 네이버, 11번가, 옥션, G마켓, 쿠팡

(조사내용) 구매페이지 내 정형화된 형태로 제공되는 해외구매대행 정보의 표시위치 및 접근성, 주요 거래 정보* 표시 현황

 * 해외구매대행 정보: 구매대행 여부, 청약철회 규정, 반품 비용, 판매자정보 등

(조사기간) (1)21. 5. 14. ~ 5. 28. (2) 21. 6. 14. ~ 6. 23.

(조사대상) 200 오픈마켓 판매 제품*

 * 인기순 혹은 판매순 기준,
5개 오픈마켓별 각 40개 제품

(조사내용) 취소‧환불 등 주요 거래조건

(조사방법) 관련 법령 기준 대비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내용 분석

(조사기간) (1)21. 5. 14. ~ 5. 28.
(2) 21. 6. 14. ~ 6. 23.

(조사대상) 최근 1년 이내 오픈마켓에서 해외구매대행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중 취소‧환불을 했거나 고려한 적이 있는 성인 700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조사기간)21. 7. 3. ~ 21. 7. 12.

  최근 3년간(18~20) 접수된 조사대상 5 오픈마켓의 해외구매대행 관련 소비자상담* 6,858건으로, 네이버가 3,111(45.4%)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 1,473(21.5%), 11번가 954(13.9%), G마켓 793(11.5%), 옥션 527(7.7%) 순이었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상담 유형별로는 ‘취소‧환불‧교환 지연 거부’가 1,777(25.9%)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가격 불만’ 1,573(22.9%), '제품하자, 품질, A/S' 1,482(21.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일부 오픈마켓, 취소‧환불 관련 정보제공 부족하고 표시 접근성 낮아

  5 오픈마켓의 구매페이지*에서 정형화된 형태로 제공되는 해외구매대행 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2 업체(옥션, G마켓) 경우 취소‧환불 조건과 판매자정보가 페이지에 표시되지 않고 여러 추가로 클릭해야 확인할 있어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구조였다.  

  * 온라인 상 제품 수량, 세부 옵션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구매 첫 화면으로 제품 가격, 상세 제품 정보, 교환‧환불‧반품 및 판매자정보 등을 기재한 페이지

 ** 해외구매대행 여부, 청약철회 규정, 반품 비용, 판매자정보 등

 또한, 3 업체(11번가, G마켓, 쿠팡)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관계 법령이 판매자가 제시한 거래조건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판매자의 불리한 거래 조건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취소 환불 권리를 포기할 우려가 있었다.

□ 오픈마켓에 입점 판매되는 제품 중 상당수가 청약철회 제한돼

  5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해외구매대행 200 제품의 주요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전자상거래법」 상의 청약철회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제품 수령 전에도 청약철회를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200 제품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거나 ‘상품 발송 취소 불가’ 특정 시점 이후 제한하는 경우가 74.0%(148) 달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과는 다르게 제품을 수령한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경우가 18.0%(36) 달했고,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사례도 15.0%(30)였다.

  * 17조 제1: 단순변심의 경우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까지 청약철회 가능
17조 제3: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한편, 해외구매대행 이용 해외 현지 배송 단계에서는 국제 배송료가 발생하기 전이므로 소비자가 적은 비용을 부담하고 취소‧환불이 가능하나, 200 제품 95.5%(191) 소비자의 취소‧환불 요청 시점에 따른 비용 구분을 하지 않고 전체 반품 비용만을 거래조건으로 제시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 해외구매대행 이용 소비자의 38.7%일방적으로 주문 취소된 경험 있어

  오픈마켓 통한 해외구매대행 이용 취소‧환불을 했거나 고려해본 적이 있는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실제로 취소‧환불을 요청한 소비자는 36.1%(253)였다. 취소‧환불을 요청하지 않은 소비자(447) 주된 이유(복수응답)로는 ‘취소‧환불 금액이 적거나 반품 비용이 너무 비싸서’가 47.0%(210)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취소‧환불 절차가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37.6%(168)였다.

  한편, 조사대상 700 38.7%(271)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72명은 취소 사유조차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700명이 최근 1년간 오픈마켓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구입한 품목(복수응답) 비타민 '건강보조식품'(326, 46.6%) 가장 많았고, ‘식품’(216, 30.9%), ‘가전‧IT기기’(216, 30.9%)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1 평균 이용금액은 185,000원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이 개별 판매자의 거래조건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사실을 고지할 , ▲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 주요 거래조건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있도록 표시위치를 개선할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취소‧환불 요청 시점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할 반품 비용이 달라지므로 요청 주문 진행상황을 확인할 , ▲취소‧환불 관련 거래조건과 반품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관세청 사이트 등을 통해 해외구매대행 주의사항을 탐색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한국소비자원 2021-09-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782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연체료 30배 차이 괜찮은가?”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9 15
10781 국민권익위, 태양광 발전 관련 불편사항민원 빅데이터 통해 낱낱이 파헤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9 15
10780 살균제, 건강·환경에 무해한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광고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8 9
10779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은행사칭 불법스팸을 근절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8 12
10778 후견인,상속재산관리인도 사망자가 남긴 재산 및 채무 한번에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8 51
10777 현대·기아, 볼보, 맥라렌, 플레타, 허스크바나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327,598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8 9
10776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신고시스템 구축 착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8 13
10775 2021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8 7
10774 국민 3명 중 1명 수돗물 마신다…실태조사 첫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11
10773 수도권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 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13
10772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 특례제한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14
1077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월 29일 신청 마감, 이의신청은 11월 12일 마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12
10770 기업 고객센터 대표번호, 소비자가 통화료 부담하는 경우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13
10769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환기 지침』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22
10768 비알코올성지방간 그대로 방치하면, 10년 내 심혈관질환 4~8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21
Board Pagination Prev 1 ...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