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5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금액(본인부담상한제)이 다음과 같이 산정․적용된다고 밝혔다.

* 본인부담상한제: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2015년 본인부담상한액>

<caption><2015년 본인부담상한액> </caption> <thead>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2014년</th> <th scope="col">2015년</th> </thead>

1단계 1,200,000원 1,210,000원
2단계 1,500,000원 1,510,000원
3단계 2,000,000원 2,020,000원
4단계 2,500,000원 2,530,000원
5단계 3,000,000원 3,030,000원
6단계 4,000,000원 4,050,000원
7단계 5,000,000원 5,060,000원

* 전국소비자물가상승율 1.3% 적용(’ 14.12.31. 통계청 )

이는 그 동안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본인부담상한액을 2015년부터는 매년 경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되도록 ‘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 을 반영(최대 5%)하여 산정하도록 함에 따른 것이다.

<div class="viewBox">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방법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 100분의 5 적용 (1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

</div>

매년 산정․적용되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2015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은 1월 5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1577-1000,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42 상조업체의 부당한 고객 빼오기 금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310
13741 손보사의 운전자보험 교통상해입원비 가입한도 관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830
13740 청소년증, 전국 어디에서나 편하게 신청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274
13739 전자담배, 금연보조제가 아닌 담배입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312
13738 만성질환 국가관리, 효과 나타나 <① 고혈압 평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250
13737 만성질환 국가관리, 효과 나타나 < ② 당뇨병 평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225
13736 지난해 공개된 공공정보 중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230
13735 축산물 허위표시.과대광고 행위 단속 사전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234
13734 보험계약 실효, 부활 관련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487
13733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수준 전반적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246
13732 시각장애인을 위한 금융생활 종합안내서 '금융닥터 1332' 발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227
13731 시장의 절반 이상은 소비자 지향성 부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231
13730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마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256
13729 케이크 제조업체 및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228
13728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3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