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 ․ 규격 ․ 중량 ․ 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① 포장 등에 표시, ②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③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 시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근거하여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

단,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추어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며, 개정 고시는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더 인정받는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05-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28 근로자가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 상위 5개 종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27 5월 20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3
13726 지역경제에 활력 불어넣는 ‘6월 여행가는 달’,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지역관광으로 북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4
13725 보건복지부, 헌혈로 생명나눔 실천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3
13724 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3
13723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시 “납부하면 이의제기 못한다” 안내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3
13722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으로 든든한 여름 보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6
13721 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6
13720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105
13719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4
13718 아는 만큼 돈 버는 주식 관련 절세 꿀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5
13717 식품 민원 행정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정부24로 온라인 신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0 108
13716 정부 합동으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0 11
13715 5~7월 가뭄상황 정상 전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8
13714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자영업자 부담은 낮추고 기회는 높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