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거나 사례판단하여 아동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에도 향후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20개 시·군·구에서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지자체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 아동 등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상담·교육·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학대 피해를 받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지자체의 사례판단 이전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은 다소 부족하였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시·군·구의 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가족 구성원,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으나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예방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4가지 유형의 지원이 제공되며, 각 시·군·구는 4가지 유형 중 각 지역에 적합한 1~3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지원한다. 첫째, 신속지원중심형은 아동학대 신고 후부터 사례판단 전까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대피해의심아동에게 시·군·구청이 기저귀·분유 등의 물품, 돌봄서비스 관련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가족기능회복형은 시·군·구청이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대하여 가족 간 유대관계 형성, 감정 이해하기 등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셋째, 양육코칭지원형은 아동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아동-부모 간 갈등이 있거나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전문 양육코칭을 지원한다. 넷째, 양육상황점검형은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아동의 성장을 확인하고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점검·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시범사업에는 11개 시·도의 20개 시·군·구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각 지자체는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 (서울)관악구, (부산)강서구, (대구)달서구, (광주)북구, (울산)남구, (경기)시흥시, 오산시, 성남시, 용인시, 광주시, (강원)원주시, 동해시, (충남)논산시, 천안시, (전북)전주시, 익산시, 남원시, (전남)목포시, 나주시, (경북)예천군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의심아동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고, 신고 이력이 있는 가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신고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시범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가 강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4-04-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28 (주)미미월드 해리 봉제인형 무상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545
13727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41
13726 2018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9 501
13725 영문운전면허경력증명서, 「민원24」에서 무료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499
13724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497
13723 65세 이상 틀니·인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5 496
13722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할 때 확인해야할 필수 체크리스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492
13721 (주)하우스일렉 핸드블랜더(도깨비방망이) 안전스티커 및 팜플렛 발송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9 489
13720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89
13719 보험계약 실효, 부활 관련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487
13718 써니테크 전기레인지 표시개선 및 신규 사용설명서 배부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1 483
13717 인터넷 사이트 판매‘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구입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8 476
13716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70
13715 일부 공공기관 '직위해제' 규정 없어… 형사기소 돼도 근무 가능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4 459
13714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