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올해 6월 11일부터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는 경우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4월과 12월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하면서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강화했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하는 등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국민권익위가 피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했는데도 피신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 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로서,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피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 기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입법 목적과 취지가 유사하나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더 강화된 신고자 보호제도를 갖추고 있어, 부패신고자가 공익신고자보다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신고자 비밀을 더욱 강화하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두 차례의 개정으로 공익신고자 수준의 보호 규정이 마련돼 향후 부패신고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부패신고자 보호규정이 강화돼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신고자와 공익신고자 보호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1-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42 "과속운전 꼼짝 마” 3월부터 암행순찰차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 본격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87
13741 "교과서 속의 성차별, 이렇게 바꿔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93
13740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8.14~9.2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4 63
13739 "국민 여러분~, 생활 속 불편 법령과 제도 확 바꿀 아이디어 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6 85
13738 "근로기준법 시행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72
13737 "급가속·급감속·과속 제로" 친환경 운전습관 캠페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4 77
13736 "남녀고용평등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3건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77
13735 "도로 위 역주행하는 자전거 좀 단속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6 63
13734 "마약·약물 운전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험금 지급 제한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9 32
13733 "명의상 사업주에 부과된 4대보험료, 취소 까다로우니 주의 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128
13732 "반찬 안 주셔도 돼요"…배달앱 선택 기능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30 21
13731 "비행기타고 모바일스탬프 찍고 경품 받아가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140
13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41
13729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 23.~5. 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3 46
13728 "산재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6.~11.1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