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 신용카드 자동이체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 시 보험료 감액 등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 정신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 본인부담률 규정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건강보험료를 감액하는 내용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6~’20년) 및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19~’23년)에 따른 조산아‧저체중아 의료비 경감과,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에도 건강보험료가 감액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9.4.23공포, 10.24시행)됨에 따른 세부내용 규정 및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 본인부담률 규정 등을 담고 있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태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및 출생 시 2.5kg 미만 저체중아는 5세(60개월)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경감(안 별표 2 제3호 라목 및 하목)

    * (일반아동 본인부담률) 0세 : 의원급 5% ∼ 상급종합 20%, 1-5세 : 의원급 21% ∼ 상급종합 42%(성인의 70%)

 ○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45조의2) 및 건강보험료 납입고지‧독촉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 규정(안 제47조의4)

     * 자동이체 신청 시 그 다음 달부터 매달 건강보험료 200원 감액

 ○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 입원실에 대해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본인부담상한제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은 제외(안 제19조제3항, 별표 2 제1호 및 제3호, 별표 3 제3호)  

     * 2인실 : 40%, 3인실 : 30% / 4인실 이상 : 20%

 ○ 포괄수가제에서 수가를 산정하는 지표인 ‘고정비율’을 이해하기 쉽고, 수가 계산이 용이한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로 변경(안 별표 2 제2호 가목) 

    * (포괄수가제) 기존에 진료 행위별로 비용을 계산하여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진료건당 진료비를 지불(편도, 탈장 등 7개 질병군 적용)(고정비율) 입원 일수와 관계없는 평균 발생 비용(수술료 등)의 비율(기준점수) 평균 재원일수를 가진 환자의 건당 진료비 점수(일당점수) 평균 재원일수를 초과한 재원일의 일당 진료비 점수  

 ○ 처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만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규정(안 별표 5 제4호)

    * 현재 처분 감경에 대한 상한 기준이 없어 다수의 감경이 적용되는 경우  처분 자체가 없어지거나, 과도하게 약화

□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19-10-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07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6 2
13706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희망 청년 대상 원스톱 지원 서비스 ‘해일로’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5 2
13705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2 2
13704 보증금·월세 관계없이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2
13703 잠복결핵감염 치료하면 최대 90% 결핵 예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2
13702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42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2
13701 2024년 3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2 2
13700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지킴이,‘C-ITS’가 스마트폰 속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2
13699 고령자·청년·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특화 주택을 지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2
13698 시각·청각장애인용 TV 32,000대 신청 접수 시작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2
13697 미리 경험하는 미래 내 일, 지금 일경험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2
13696 현대·기아·랜드로버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2
13695 여전업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이 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2
13694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24.4.29. ~ '24.5.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2
13693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예방」 종합 홍보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5 Next
/ 91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