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립공원 109개 탐방로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면 통제

▷ 산불 위험이 적은 474개 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이용 가능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11개 구간(길이 2,000㎞) 중에 가을철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은 109개 탐방로를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간 전면 통제한다.


전면 통제되는 109개 탐방로는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이며, 구간 총 길이는 441㎞이다.


아울러 일부 탐방로 구간(28개, 길이 248km)은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분 통제된다. 


산불발생 위험성이 적은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나머지 탐방로 474개 구간(길이 1,311km)은 평상 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감시카메라 122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597대를 이용하여 산불 예방 및 감시를 강화한다. 


만일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진화 작업을 위해 진화차량 83대와 산불신고 단말기 266대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예방에 열화상카메라 촬영기능과 음향송출 기능이 탑재된 무인기(드론) 32대를 활용하여 국립공원 취약지 및 경계에 위치한 마을의 소각행위를 감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효율적인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펼친다.


특히 국립공원 내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공원에서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① 출입금지 위반: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부과

② 흡연·인화물질 반입: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부과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국립공원이 오래도록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21-11-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878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과제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30 4
10877 비상벨 누르면 자동으로 정확하게 범죄 신고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30 13
10876 욕실용 필터샤워기 일부 제품, 잔류염소 제거성능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30 20
10875 고령자용.암환자용 맞춤형 특수식품 나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30 15
10874 자동차 튜닝(개조) 견적, 온라인으로 쉽게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30 24
10873 이미 거래된 부동산 매물, 광고 플랫폼에서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9 11
10872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공제대상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9 15
10871 이제부터는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9 16
10870 2021년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9 12
10869 소비자 체감 서비스시장 수준 평가, '일반병원진료' 시장이 1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9 9
10868 2020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9 7
10867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에서 판매.구매 모두 안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9 6
10866 “경험은 나눔, 일자리는 이음”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오늘부터 신청하세요 (11.29.~12.1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9 19
10865 “살생물제품으로 피해 입으면 구제신청하세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월 31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9 8
10864 비엠더블유, 캐딜락, 벤츠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223,330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9 6
Board Pagination Prev 1 ...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