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 

 ㅇ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ㅇ 이와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 세움터(건축 관련) 및 정부24(주소 관련)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 가능

 ㅇ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 현장방문 등 ‘건물주소 부여’ 행정처리에 최대 14일 소요(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4조)

□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된다.

 ㅇ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를 활용하여 이중 민원 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없애는 것이다.

 ㅇ 또한,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사항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개·제공하여 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하여 행안부와 국토부가 함께 양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행안부) 및 건축행정시스템(국토부)을 개선하여 민원정보(서류)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한다.

□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물 정보는 주소 부여,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데이터인 만큼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ㅇ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행안부와 국토부가 협력하여 국민 불편을 찾아 개선한 우수사례다. 앞으로도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비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국토교통부 2024-02-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18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지속적으로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7 15
13517 2023-2024절기 겨울철 한랭질환자 전년대비 10.5%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7 15
13516 입국 검역조사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7 6
13515 빈곤 노인, 여성이 남성의 약 1.5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7 8
13514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1인당 1,700만원 피해, 전년比 1.5배↑ -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7 5
13513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내에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7 12
13512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10
13511 실내 환기, 꼭! 이것만 기억하세요. “2시간마다 10분 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11
13510 청소년에게 속아 담배 판 사업주 과징금 면제요건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11
13509 2024년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졸업 후 4년간 보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26
13508 “소규모 건설공사 일용직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7
13507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은 폐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10
13506 3월 재난 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우리동네는 어떤 재난으로 훈련하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5
13505 텀블러 13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16
13504 지역축제, 식품 위생 및 시설 안전 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12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