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2월분부터 적용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

-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도입 35년 만에 전면 폐지 -



  2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시행령 별표4 개정)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시행령 제42조, 별표4 개정)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 333만 세대 = 재산 인하 세대(330만 세대) + 자동차 인하 세대(9.6만 세대) - 중복세대(6.6만 세대)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하여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24-02-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459 무허가건축물 임차해 영업한 사실 입증하면 보상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2 11
13458 2023년 3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6
13457 심박수로 당뇨 예측이 가능하다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6
13456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6
13455 테슬라 · 기아 · 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5
13454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16
13453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8
13452 강원·충청 ‘민생 고충’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해결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17
13451 올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본격적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6
13450 국민 1인당 의료방사선 검사 6.8건, 불필요한 의료방사선 피폭 감소를 위한 노력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10
13449 10대 ‧ 20대 절반 이상이 혈중 엽산 부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40
13448 2월 27일부터 숙박할인권 11만 장 배포, 숙박비 할인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12
13447 23년 4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10
13446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9 10
13445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고위험 노동자에 대한 심층건강진단 지원을 강화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9 10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913 Next
/ 9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