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 지난 1년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이번 개정안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 완화

 ○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모금방법인 전자적 전송매체(문자메시지 등)와 사적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여야 함을 별도 규정하였다.

2. 고향사랑 기부 연간 상한액 확대

 ○ 현재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2025년부터는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 앞으로 기부의사가 있는 기부자가 더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게 되면 제도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지정기부 근거 마련 등 기금 관련 제도정비

 ○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하여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가 명문화된다.

   - 기부자가 실제 본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떠한 사업 또는 누구를 위하여 쓰여질 계획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 기부의 투명성과 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이번 개정 법률안은 2월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다만, ‘모금방법 확대(제7조 제1항)’,와 ‘고향사랑 기금에서 답례품 비용 충당(제11조 제2항 본문 및 같은조 제4항)’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상향(제8조 제3항)은 세액공제 혜택 제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 2025년부터는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2천만 원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될 예정이다.

□ 이상민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자체의 자율성과 제도의 명확성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4-02-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460 마약류 문제로 힘들 땐 24시간 언제든지 [1342]로 전화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2 9
13459 무허가건축물 임차해 영업한 사실 입증하면 보상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2 11
13458 2023년 3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6
13457 심박수로 당뇨 예측이 가능하다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6
13456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6
13455 테슬라 · 기아 · 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5
13454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16
13453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8
13452 강원·충청 ‘민생 고충’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해결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17
13451 올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본격적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6
13450 국민 1인당 의료방사선 검사 6.8건, 불필요한 의료방사선 피폭 감소를 위한 노력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10
13449 10대 ‧ 20대 절반 이상이 혈중 엽산 부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40
13448 2월 27일부터 숙박할인권 11만 장 배포, 숙박비 할인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12
13447 23년 4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10
13446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9 10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913 Next
/ 9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