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월부터는 신축 아파트의 공기질을 측정할 때 반드시 입주자의 참관 하에 실시해야 하며,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청년의 나이 기준이 ‘15세부터 최대 37세’로 확대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월에 총 11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자 참관 의무화(「실내공기질 관리법」, 2. 17.)

앞으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때는 입주 예정자가 직접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하고 입주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해야 했다. 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앞으로 시공사는 반드시 입주예정자의 참관 하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반드시 시공사가 직접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신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청년의 나이 기준을 완화(「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2. 9.)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 중 소득 요건과 나이 기준을 만족한 사람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청년층은 월평균 총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중장년은 총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는 청년층의 나이 기준이 ‘18세 이상 34세 이하’였다. 오는 2월 9일부터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청년의 나이 기준이 ‘15세부터 34세에 복무기간을 추가한 기간’으로 확대된다. 다만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경우 복무기간만큼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무인도 내 건축물 설치 규제 완화(「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17.)

앞으로 준보전 무인도서, 이용가능 무인도서 내에서의 건축물 설치 제한이 완화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도서는 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개발가능 무인도서로 구분되는데, 기존에는 준보전 무인도서 내에서 건축물 설치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2월 17일부터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준보전 무인도서에도 대피소, 선착장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도 기존에는 금지되었던 가축 사육 행위가 허용되며,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 등이 주택 등 생계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된다.

농어업 분야 고용난 해소 지원(「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2. 15.)

농어업 분야의 고용난을 해소하고 농어업 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농어촌 인구의 감소, 계절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 분야에 외국인 인력을 배정하는 규모와 시기를 정해야 한다.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정보 수집, 상담, 직업 소개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숙박시설, 어린이집, 공동복지시설 등에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법제처 2024-01-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459 무허가건축물 임차해 영업한 사실 입증하면 보상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2 11
13458 2023년 3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6
13457 심박수로 당뇨 예측이 가능하다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6
13456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6
13455 테슬라 · 기아 · 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5
13454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16
13453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8
13452 강원·충청 ‘민생 고충’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해결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17
13451 올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본격적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6
13450 국민 1인당 의료방사선 검사 6.8건, 불필요한 의료방사선 피폭 감소를 위한 노력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10
13449 10대 ‧ 20대 절반 이상이 혈중 엽산 부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40
13448 2월 27일부터 숙박할인권 11만 장 배포, 숙박비 할인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12
13447 23년 4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10
13446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9 10
13445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고위험 노동자에 대한 심층건강진단 지원을 강화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9 10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913 Next
/ 9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