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식품의약품안전처

보 도 참 고 자 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슬로건_국문만사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7pixel, 세로 151pixel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22. 8. 29.(월)

담당 부서

식품안전정책국

책임자

 

손영욱

(043-719-2851)

식품안전인증과

담당자

사무관

이제명

(043-719-2854)

<식품안전 공공데이터 활용>

효율적인 해썹 관리를 위한 위해요소 분석정보 제공 확대

- 식품원료별 위해요소 분석 정보집개정‧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적용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해요소 분석*에 대한 자료를 제공효율적인 해썹 운영이 가능하도록 돕는 식품원료별 위해요소 분석 정보집을 8월 29일 개정‧발간합니다.

    * 해썹 적용업체는 시험검사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위해요소 분석(위해요소 도출, 심각성·발생가능성 평가 등)을 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중요관리점을 결정

 ㅇ 이번 정보집 개정은 보다 많은 식품 영업자가 정보집 내의 분석자료를 참고해 위해요소 분석(위해요소 도출, 발생가능성 평가)을 손쉽게 수*할 수 있도록 위해요소 분석 정보제공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해썹 적용업체가 각 원료별 시험‧검사 자료 등 직접 시험‧검사해 수집했던 정보를 정보집 내의 자료로도 대체 가능

   ** (기존) 과자류, 떡류, 인삼‧홍삼음료, 배추김치 4개 품목의 위해요소 분석 자료 수록(개정) 빵류, 면류, 과채주스, 기타수산물가공품 4개 폼목의 위해요소 분석 자료 추가 수록

주요 개정 내용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인 빵류 등 4개 품목을 제조하는 업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원료의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에 대하여 식품안전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 추가 최신정보를 반영한 위해요소 발생가능성 평가 자료 현행화 등입니다.

 

 ① 빵류 등 4개 품목의 ▲원료별 위해요소 분석내용(Hazard Analysis) ▲국내‧외 식품의 기준‧규격 ▲위해요소에 대한 국내 시험‧검사 결과 분석 ▲국‧내외 식중독 발생사례 등 위해정보 등을 추가했습니다.

   - 국내‧외 식품 위해정보와 시험‧검사 결과 등 약 480만 건의 공공데이터를 활용원료별 위해요소의 도출 항목발생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 아울러, 이 분석자료에 대해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의 자문과 분석정보 제공 대상 업체(빵류 등 4개 품목 제조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위해정보, 시험‧검사 결과 등 최신정보 사항을 반영 기존에 제공한 과자류 등 4개 품목의 원료별 위해요소 분석자료 중 발생가능성 평가 자료를 현행화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개정‧발간한 정보집을 통해 업체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해썹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고, 사전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ㅇ 또한 해썹 적용 업체의 원료별 위해요소 분석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제적 부담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썹 운영 내실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식품유형‧원료별 위해요소 분석 정보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자료실 > 안내서/지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 > 고객센터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8-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783 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39
11782 국민권익위-보건복지부,‘연명의료결정제도’ 국민의견 듣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24
11781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 여권 여행으로 즐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56
11780 아름다운 풍경, 즐거운 길, 맛있는 음식 '가을 섬'에서 만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50
11779 요구르트, 제품별 당류 함량 최대 3배 차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12
11778 자가검사키트,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41
11777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2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46
11776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 (소득대비)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6 41
11775 국민 81.6%, “만 나이 통일 법안 신속히 처리돼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6 42
11774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상해,실손보험 가입후 동일 직업 또는 직장내에서 직무만 변경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1
11773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및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2
11772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9.2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0
1177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반려동물 수술 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수의사는 위자료 배상 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37
11770 간병인 관련 소비자 불만, 요금이 39.4%로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2 51
11769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2 50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