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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월)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을 논의하였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

□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하기로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 그간 건강보험료율 조정 결정 경과 : (2018년) 2.04%(6.24%) → (2019년) 3.49%(6.46%) → (2020년) 3.20%(6.67%) → (2021년) 2.89%(6.86%) → (2022년) 1.89%(6.99%) → (2023년) 1.49%(7.09%)

□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23년 기준 보험료 수입 약 2.3조원 감소 예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하였으며,

     * 소득세법 개정(2022.8월 국회 통과, 2023.1월 시행)에 따라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10만원 → 20만원)되어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감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비과세 소득은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서 제외)
 ○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1.49% 인상*하기로 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여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 5년(2018~2022) 평균 보험료 인상률 2.70% 대비 ▵1.21%p, 10년(2013~2022) 평균 보험료 인상률 1.90% 대비 ▵0.41%p 낮은 수준

□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하여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


     * 例 : 月 보수 300만원(이 중 식대 14만원)인 직장가입자

     - (소득세법 개정 前) 보험료율 1.49% 조정으로 월 보험료가 20.27만원(290만원의 6.99%) → 20.56만원(290만원의 7.09%)으로 0.29만원 인상

     - (소득세법 개정 後) 식대 비과세 확대(10만원 → 14만원)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소득세법 개정 前)290만원 → (소득세법 개정 後)286만원으로 감소하여 月 보험료는 20.28만원(286만원의 7.09%) 수준으로 조정

 ○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22년 9월 시행) 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2022년 105,843원 → 83,722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오히려 평균보험료 부담은 84,986원으로 2022년 7월 대비 △20,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해당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환자부담 완화 사례 ]

▫ 로비큐아정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5,800만 원(100mg기준)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290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

▫ 앰갤러티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38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115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


□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결정된 약제에 대해 9월 1일(목)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응급심뇌 전달체계 개선 시범사업 >

□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응급심뇌혈관질환 발생시 지역생활권내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119구급대 등 지역실정에 맞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질환의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참여의료기관(3~6개소), 119구급대 등으로 네트워크 구성

 ○ 최근 발생한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처럼 응급심뇌혈관질환은 촌각을 다투는 위중한 급성질환으로 발병부터 치료까지 시간단축이 치료성과를 좌우하는 핵심조건이라 할 수 있다.

   * 간호사 근무중 뇌출혈 발생, 개두술 필요하였으나 수술가능한 의사 부재로 타 병원 전원 후 사망

□ 이번 모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응급심뇌혈관질환자 발생시, ❶119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를 1차 확인하고, 심뇌혈관질환으로 의심될 경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당직 전문의에게 알린다. ❷당직 전문의는 환자의 중증도 및 병원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송병원을 지정해 준다. ❸당직 전문의는 1차 진단명과 환자정보를 이송될 병원에 미리 알려준다. ❹환자를 받을 병원은 환자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필요한 의료진과 검사를 준비하여 환자 도착시 신속한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지게 한다.

□ 이러한 응급전달체계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내 24시간 의료진을 배치하고 시범사업 참여병원의 의료자원(인력, 병상, 장비 등)에 대하여 실시간 확인 가능하도록 정보체계도 마련한다.


□ 보건복지부는 “응급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의료기관 이송 및 신속치료를 통하여 치료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동시에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8.23일 구성, 단장 : 복지부 2차관, 이하 ’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은 필수의료 복원,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

□ 로비큐아정 등 2개 의약품(4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결정되어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22.9~).

 ① 로비큐아정 :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② 앰갤러티: 성인 편두통 예방 치료제

□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되는 2개 의약품(4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 보건복지부 2022-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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