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추석 연휴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 9일부터 12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진료가능 병원과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주간 상담사 80, 야간 상담사 37명을 배치해 상담을 실시하고 주요 빈발 상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연휴기간 정상 운영에 대비하고 있다.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상담  국민콜110 모바일 누리집(m.110.go.kr) 문자상담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화상수어상담·온라인 채팅(www.110.go.kr)  사회관계망서비스(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국민콜 110 상담 가능 사례 > 


• 보건소 관련 문의 및 코로나 검사 관련 문의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

 진료 가능 병원 위치 및 당번약국 위치 문의

 동물보호 및 동물사체 처리 신고 문의(지자체 연결)

 생활 소음 및 쓰레기 소각 신고

 도로별, 구간별 정체구간 및 소요 시간 문의

이외 다양한 분야 상담 가능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국민콜110은 매년 약 310만여 명이 이용하는 정부민원 대표상담 서비스로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만큼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9-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774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상해,실손보험 가입후 동일 직업 또는 직장내에서 직무만 변경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1
11773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및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2
11772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9.2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0
1177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반려동물 수술 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수의사는 위자료 배상 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37
11770 간병인 관련 소비자 불만, 요금이 39.4%로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2 51
11769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2 50
11768 청년·신혼부부라면, 22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2 48
11767 익명 소통 누리집 등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안 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53
11766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기관과 신청자 편의 제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54
11765 친환경농산물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45
11764 새희망홀씨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43
11763 무선주전자, 가열시간·보온정확성 등의 품질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39
11762 [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호박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54
11761 [보도참고]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44
11760 16인승 이상 낚시어선도 금연구역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36
Board Pagination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913 Next
/ 9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