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지난 2011년에 2.9% 인상된 이후 동결되었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12월 29일(화)부터 4.7% 인상된다. 또한,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4% 인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재정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관리

① 지난 2011년에 통행료를 인상한 이후 물가상승률 수준만을 반영하여 4.7% 인상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원가의 83% 수준이지만, 원가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이용자 부담이 과다해지는 점을 고려하였다.

② 출퇴근 등 단거리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은 동결한다.
* 통행료(승용차 기준) = 기본요금(900원) + 주행요금(41.4km/원 × 주행거리)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선 판교ㆍ청계, 경인선, 남해선 대동 등의 단거리 구간에서는 통행료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③ 통행료 인상으로 마련된 추가재원은(약 1,640억원/년) 안전시설 보강 등에 집중 투자된다.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 점검ㆍ보수를 강화하고, 졸음쉼터 설치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1,300억원 이상 집중 투자하고,
* 관리연장 증가, 노후화 등으로 안전관리비용 매년 1,300억원 증가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 IC 개량, 휴게소 개선 등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약 4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 고속도로의 안전ㆍ편의시설 투자는 국고지원 없이 통행료로만 충당

<민자고속도로> : 민자사업자 관리

민자고속도로 10개 중 5개 노선*의 통행료를 2012년 인상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4% 인상한다.
*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대교, 부산-울산,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나머지 5개 노선 중 인천공항 등 4개는 최근에 자금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하였고, 서울외곽순환선 북부구간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을 시행함에 따라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서수원-평택(3,100원 → 2,700원), 인천공항(7,600원 → 6,600원), 용인-서울(2,000원 → 1,800원), 평택-시흥(3,100원 → 2,900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9년간 물가는 24% 상승한데 반해 통행료는 2.9% 인상되었고, 통행료 수입(3.5조원)으로 이자(1.1조원)와 유지관리비(1.8조원) 정도만 충당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하며, “공기업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등 한국도로공사의 자구노력은 물론이고, 민자고속도로 자금재조달을 지속 추진하여 통행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5-12-1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069 TV 홈쇼핑, 직접 평가해 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9 91
12068 수입과자 영양성분 표시 관리 강화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9 88
12067 지적재조사 대상 토지, 경계ㆍ소유관계 모바일로 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9 103
12066 어느 곳에서 잃어버리든지 분실 즉시 누리망에서 보면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9 95
12065 화장품 사용후기, 알고보니 위장 광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0 140
12064 (주)엠디파트너쉽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0 101
12063 '15.1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9.8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7.4%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0 123
12062 케이크 제조.판매업체 및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조리.판매업체 집중점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0 87
12061 국립공원 시설사용료 미환불금 찾아 가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0 88
12060 피라냐, 레드파쿠 등 7종 위해우려종 신규 지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0 122
12059 애플 아이폰의 불공정한 유상수리약관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115
12058 에어바운스, 안전관리 여전히 ‘미흡’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154
» 고속도로 통행료, 4년만에 4.7%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89
12056 식품 이물 혼입 조사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관련 고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74
12055 터널공사, 공사비 빼돌리기 심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128
Board Pagination Prev 1 ...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