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의 후속 조치로 1월 5일(목)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18.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다 보니,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16)」에서 기본방향을 밝히고,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을 통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12.23~1.2)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의 내용을 동일하게 담고 있다.

1월 5일부터 개정·시행될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평가항목 배점비중 조정)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하여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 30%로 상향하였다.

(조건부 재건축범위 조정)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하여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하였다.

(적정성검토 절차 개선) 현재는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하여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하여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2023-01-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167 식약처, 녹내장 환자의 새로운 치료제 선택권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3 9
12166 식약처, 유통 농.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실태 조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3 8
12165 개발제한구역 내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3 4
12164 국민권익위, 지역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맞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3 7
12163 곰팡이독소 초과 검출된 수입 ‘커피원두’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2 8
12162 「안심전세 App」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2 9
12161 은행 사칭 피싱사이트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2 6
12160 국민권익위,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시 이자면제 등 국민권익 강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2 20
12159 음식점 위생관리, 식약처가 도와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1 15
12158 식약처, 1분기 배달음식점 집중 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1 17
12157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1 24
12156 숨은 금융자산 발생을 예방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 소비자보호기준을 개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1 27
12155 국민권익위,“행정청이 착오로 공유재산 이중매매 했다면 매매대금 반환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1 11
12154 밴드형 신생아 기저귀, 흡수성능 등 품질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31 17
12153 개인ㆍ소상공인의 상표권 획득 쉬워진다! 부분거절제도ㆍ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상표법」, 2월 4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31 15
Board Pagination Prev 1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