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1. 개 요

□ 금융감독원은 최근 리볼빙 이월잔액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 [리볼빙 잔액] 5.4조원(‘20년말) → 6.1조원(‘21년말)→7.3조원(’22년말)→7.5조원(‘23.11월말)  

 ◦ 금융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여신금융협회와 공유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23.12월~’24.1월)

□ 그 결과, 현행 리볼빙 광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다음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2. 개선방안

(1) 리볼빙 적용이자율 안내 강화


□ (현행) 각 카드사 홈페이지, 앱 등의 리볼빙 광고에는 평균 이자율(’24.1월말 16.9%) 언급 없이 최소 및 최대 이자율 범위만 안내

◦ 특히, 일부 카드사는 광고 첫 화면에 일반 금융소비자가 적용받기 어려운 최소이자율만 표기*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저해
    * 예)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받는 최소이자율인 5.4%만 광고 첫 화면에 게시 등


□ (개선) 홈페이지 및 앱 광고 등에 리볼빙 적용이자율을 고시할 때는 최소·최대 범위뿐만 아니라, 평균 이자율도 병행하여 기재 

 ◦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가입시 일반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율 수준을 가늠한 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 



(2) 리볼빙 가입시 리볼빙임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문구 변경


□ (현행) 일부 카드사는 홈페이지 또는 앱 결제화면에 리볼빙임을 밝히지 않고「일부만 결제」또는「최소결제」라는 탭*을 운용 

   * (A사)「일부 결제 후 이월」 / (B사)「일부 결제」 / (C사)「미납 걱정없이 결제」 탭 운용

 

◦ 이로 인해 소비자는 당월에 일부금액만 결제할 수 있는 ‘일시불 분할납부*’ 등 다른 서비스와 오인 가능

     * 당월 일시불 결제액 중 일부를 수수료 납부 후 분할납부로 변경가능한 서비스


□ (개선) 앱이나 홈페이지의 리볼빙 가입화면에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 대신, 


 ◦ 소비자에게 익숙한 ‘리볼빙’ 또는 표준약관상 용어인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분명하게 표기토록 개선


(3) 리볼빙 장기이용 위험성 고지 강화


□ (현행) 리볼빙은 장기간 이용할수록 결제부담이 확대되고 상환불능 가능성도 증가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미흡


 ◦ 특히, 일부 카드사는 홈페이지의 ‘리볼빙 신청과정 설명 자료’에 실제 신용카드 이용행태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위주로 설명

     * 신청 당월(1개월치) 시뮬레이션 자료만 제시하거나, 다음달 신용카드 사용액이 ‘0’ 또는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설명하고, 리볼빙 이용 후 청구금액(사용자 부담액)이 점차 낮아지는 예시를 활용


□ (개선) 장기 사용(3개월 이상) 및 현실적인 카드이용 행태(예: 매달 카드사용액 일정)를 반영한 자료로 설명


 ◦ 리볼빙 이용시 현실적인 결제부담 수준을 보여줌으로써,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장기 이용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추진


(4) 기 타


1. 단정적인 표현 사용 지양


□ (현행) 일부 카드사는 리볼빙이 ‘개인신용평점 하락을 방지하는 결제 편의상품’이라 광고하는 등 


 ◦ 특정조건(연체없이 지속결제, 매달 카드사용액 일정 등) 만족시 성립되는 사항을 리볼빙 이용 시 항상 충족되는 일반적인 사항처럼 광고


□ (개선) 리볼빙 광고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 불가피하게 일부 사용할 경우 해당 문구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반드시 병행하여 표기


2. 중요정보(리볼빙 총수수료 등) 가독성 강화


가. 이용대금명세서 가독성 강화


□ (현행) 리볼빙 이용대금명세서(리볼빙 이용자 한정)에 리볼빙 예상 상환기간*및 총수수료를 안내하고 있으나,

   * 향후 카드 사용액이 없다고 가정하고 산출한 예상 상환기간


 ◦ 일부 카드사의 경우 리볼빙 (예상)상환기간·총수수료를 이용대금명세서 하단에 작은 글씨로 기재하여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할 우려


□ (개선) 리볼빙 이용대금명세서에 리볼빙 (예상)상환기간·총수수료 정보를 별도 항목으로 명확히 고지하여


 ◦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이용시 총수수료 수준 등을 인지하고, 자금상환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나. 홈페이지 등 리볼빙 가입 화면 개선


□ (현행) 일부 카드사의 경우 홈페이지(또는 앱) 리볼빙 가입화면 안내문의 글자 크기가 작거나 모두 검은색으로 기재되어, 리볼빙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우려 


□ (개선) 리볼빙 관련 중요사항*을 굵은 글씨나 음영표시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강조 표시할 예정


    * 리볼빙 이용 시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및 장기 이용에 따른 부담 등 



3.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리볼빙 위험성 안내)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편의성에만 집중하여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할 경우, 


 ◦ 과다부채 및 상환불능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소비자경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


□ (여신금융협회와 공동노력 지속) 자율규제기관인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금번 리볼빙 광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 향후 리볼빙뿐만 아니라 카드업권 전반의 광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0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73 환경친화적 재활용 폴리에스터 재킷, 안전하고 품질도 양호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4 62
13572 환경오염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8 93
13571 환경성질환 치유하러 국립공원으로 떠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11
13570 환경성 위반 제품, 온라인쇼핑에서도 발빠르게 감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73
13569 환경부, 휴가철 대비 '야영장 오수처리 실태' 특별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2 110
13568 환경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2종 추가 28종으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3 95
13567 환경부, 5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및 판매금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2 89
13566 환경보건법,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6월 주요 시행법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84
13565 환경미화원 낮에 일한다…작업안전 지침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6 58
13564 환경과 이웃 생각하는 국립공원 친환경 결혼식 주인공 찾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1 35
13563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편의 도모하고 감면대상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9 97
13562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75
13561 환경 분야 꿈과 끼 찾기…환경방학 진로캠프에서 만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66
13560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1 16
13559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8 42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914 Next
/ 9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