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남녀고용평등 위반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 9.18~10.17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 상담전화 1350 -

고용노동부는 9월 18일 부터 10월 17일까지 한 달간 모성보호(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등)와 고용상 성차별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붙임2 참조〉
 
법위반이 있어도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을 고려하여, 이 기간 동안에는 법 위반에 대한 정식 신고뿐만 아니라 신고자 신분이 사업장에 통보되지 않는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도 접수할 예정이다.아울러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도 접수를 받아서 고용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실제 현장에서의 위법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직장 내 차별을 받거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부여받지 못하더라도 법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아직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신고사항은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사항이다.
  
신고방법은 1350(고용부고객상담센터)을 통해 상담·안내를 받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고창구(알림판)에 진정.청원을 하거나, 바로 관할 지방관서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다. 9.28까지는 전국 10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현장노동청”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직장 내 성차별과 모성보호 관련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 15개  고용평등상담실의 심층상담을 통해 신고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집중 신고기간 중 정식신고서(진정서 등)는 즉시 사건을 접수하여  구제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근로감독 청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정책제안 등 건의 사항도 접수하여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모성보호와 고용상 성차별 금지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 고 하면서 특히,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진정 및 고소?고발 등의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자 신분 등이 소속 사업장에 알려지지 않는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많이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17-09-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05 공정위 신뢰제고방안 최종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42
4704 (주)일화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51
4703 올 추석부터 전국 191개 휴게소 무료 와이파이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7 36
4702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불공정 관행 바로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7 41
4701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 LPG 신차로 전환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7 47
4700 생활 속 불합리한 차별! 법제처가 국민과 함께 개선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7 34
4699 요즘 대세 '드론', 추석연휴 때 날려볼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7 43
4698 변형카메라 판매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72
4697 공항에서 특별한 결혼식을! ‘KAC 포티웨딩’ 주인공을 모십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54
4696 서울시-식약처 공조수사로 의료기기, 화장품 위반사범 무더기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32
4695 9월 27일부터 주택 매매거래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46
4694 귀성 3일 오전, 귀경 4일 오후 가장 몰릴 듯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59
4693 천식을 3번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39
4692 추석 식재료, 신선식품은 전통시장, 가공식품은 대형마트가 저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40
4691 한국공항공사, 추석맞이 특별교통대책본부 운영(9.29~10.9)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248
Board Pagination Prev 1 ...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