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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2개월간 국민권익위 누리집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집중 신청받는다.

  * 취약계층 :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고 재난 대응에 취약한 계층

  * 고충민원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중점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주거 대책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 지원 거부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다.

□ 여름철 폭염과 수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은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의 제도를 홍보하고, 취약계층의 생명‧안전 관련 민원을 사전에 집중 청취하여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은 누구나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 우편‧방문‧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온라인: 권익위 누리집(민원신고→고충민원신청), 국민신문고(처리기관: 권익위)
  * 우편: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 1층, 
  * 방문: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 1층,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200-7971

   신청방법 문의는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약계층은 바쁜 생계활동, 정보부족 등으로 고충민원 제도 접근에 어려움이 많다”라며, “이번 고충민원 집중신청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고충민원 제도를 알리고,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다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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