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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11월 금융감독원은 여전업권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4종)의 제?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 여전사는 다수 이해관계자와 제휴하는 업무가 많고, 중고차?PF대출 등 고위험업무 비중이 높으며 IT?결제업무의 중요성이 높아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지속 제기됨에 따라 마련

-현재 여전사가 개별적으로 운용중이던 내부통제기준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4가지 모범규준으로 정비하였으며,

-각 모범규준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중고차금융 및 카드사 제휴업체 관리 강화,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준법감시체제 강화 등 여전업권 금융사고 감축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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