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총 15개 차종 35,86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쏘나타 12,902대는 연료펌프 제어 유닛* 내부 인쇄회로의 제조불량으로 전기회로가 단선되어 시동불량 또는 주행초기 시동꺼짐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3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 220 CDI 등 13개 차종 19,260대는 에어백(다카타 사)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3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포드세일즈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Mondeo 3,706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터리 음극(-)단자 주변에 황산구리가 생성되어 배터리 모니터링 센서 하단부에 전류의 흐름 증가로 주변부가 가열되어 발화될 위험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31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퓨즈 점퍼배선 추가 설치)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080-600-6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080-001-1886),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0-01-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27 ‘온라인 개학’ 학부모 만족도 학년별로 큰 차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4 23
4826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집주인에게는 어떤 혜택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2 23
4825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맥주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9 23
4824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2 23
4823 계절관리제 법제화를 위한 미세먼지법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4 23
4822 40일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제 ‘하루면 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3 23
4821 어린이집 보육시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8 23
4820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이것만은 꼭 준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9 23
4819 교량난간 등 소규모 파손도 ‘안전조치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9 23
4818 보건용 마스크 생산.출고량 등 신고 현황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23
4817 가정간편식 영양성분표시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23
4816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7 23
4815 국민연금,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본격적으로 출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5 23
4814 물품거래사기 등 사이버사기 특별단속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4 23
4813 1월 31일(금),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23
Board Pagination Prev 1 ...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 915 Next
/ 91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