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민권익위,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긴급구조금 등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

 
□ 앞으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이익조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도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31일에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익신고 대상에 기존 5대 분야* 외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가 추가돼 신고 분야가 확대된다. 신고대상 법률에도 「방위사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이 추가된다.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또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공익신고자가 아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토록 해 공익신고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아울러 ‘긴급 구조금 제도’를 도입해 긴급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금 우선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불이익조치로 인해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이번 개정에 포함했다.
 
한편, 형사처벌 규정도 강화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징역/벌금)
위 반 행 위현 행개 정 안
공익신고자 신분 공개3년 / 3천만원5년 / 5천만원
신고자 파면·해임, 보호조치결정 불이행2년 / 2천만원3년 / 3천만원
신고자 징계 등, 신고 방해 및 취소강요1년 / 1천만원2년 / 2천만원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 범위가 넓어지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수준도 더욱 강화돼 공익신고, 특히 내부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7-10-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0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하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1
4901 11월 15일부터 폐암신약 올라타정 보험적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64
4900 제주도 제주시(하도리)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2형 AI 바이러스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8
4899 ‘돼지유행성설사 발생주의보’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1
4898 ˝2017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전국대회 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5
4897 서민,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원스탑 서민금융 종합 상담 체계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40
4896 신분증 분실,「파인」에 간단한 등록만으로도 명의도용 금융사고 예방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57
4895 3.5톤 이상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풀면 허가 취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116
4894 공정거래 법집행체계개선 T/F 중간보고서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43
4893 2017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0 55
4892 아프리카TV 증권방송(프리캡)을 통한 투자자보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0 77
4891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막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0 44
4890 2017년 10월 생필품 가격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0 68
4889 학부모는 ‘수능 개편’에, 수험생은 ‘원서 접수’에 불만 많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0 37
4888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개정안 국회본회의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0 33
Board Pagination Prev 1 ...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