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이차성암 관련
중요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보험금’으로 지급”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L손해보험회사가 `갑상선 전이암*’은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에 해당된다며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따라 보험약관의 중요사항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에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갑상선 전이암(이차성암) : 갑상선 부위의 암세포가 전이되어 림프절 등 다른 기관으로 퍼진 암(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 이차성 악성신생물, C77)

   ** 소액암 : 보험약관에서 일반적으로 갑상선암 또는 기타 피부암 등으로 명시하고, 일반암 보험금의 20∼30% 금액을 지급


사건개요

A씨(여, 60대)는 2016년 1월과 9월에 각각 L손해보험사의 통신판매 보험상품 2건에 가입함. 이후 2018년 5월 ○○병원에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 전이암(C77)을 진단받고 암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최초로 발생한 갑상선암이 소액암이므로 소액암 보험금만 지급하겠다면서 갑상선 전이암(C77)에 대한 일반암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함.

  * 해당 보험약관의 내용 중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L손해보험회사는 전이암(이차성암)에 대해 최초로 발생한 암인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해당 약관에 따른 것이고, 이는 보험사들이 적용하는 공통되고 일반적인 유의사항으로서 가입당시 A씨가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일반암 보험금 지급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초로 발생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내용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함에도 보험사가 해당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점, ▲해당 약관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약관법」 제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조항을 보험금 지급 근거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일반암 보험금 3,74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A씨와 통신판매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른 보험회사 2곳은 보험금 감액에 관한 약관 설명의 미흡을 인정하여 A씨에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보험사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데도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이슈 및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보험자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돼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 2020-06-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91 아우디, 토요타, 다임러, 야마하, 가와사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13,964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12
4890 7월부터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14
4889 공공 체육·휴양시설 과도한 위약금 합리적 개선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7
4888 “숨어있는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을 돌려드립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15
4887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맥주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7
4886 해외 인기 구매대행 제품 절반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8
4885 전국 내륙 올여름 최고 더위, 온열질환 예방위한 건강수칙 준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6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이차성암 관련 중요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보험금’으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13
4883 1기분 자동차세,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7
4882 의료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10
4881 여성 노린 강력범죄 “꼼짝마” …스마트도시 안전망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3 8
4880 ‘신체등급판정 이의신청’ 모든 병무관청에서 접수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3 13
4879 식사지원과 영양관리를 동시에, 식사 영양관리서비스 시범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3 11
4878 비공개 SNS 활용 조직적 허위.과대광고 업체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3 10
4877 다소비 가공식품 2020년 5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3 11
Board Pagination Prev 1 ...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