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 7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 2만 3000여 명 추가 혜택 예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수)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기준 중위소득 100%→120% 이하**)한다고 밝혔다.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20%(’20) : 4인 가구 기준 월 567만 원

□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출산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이번에 추가로 확대하였다.
   * (’09∼ʼ14년) 전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 (’15년) 전 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 (ʼ16~’18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ʼ19~’20.6)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아울러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 3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 한해 총 14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2,300여 명이 증가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해외여행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생활방역 조치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 관련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www.mohw.go.kr),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6-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31 학교 밖 청소년도 코로나19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5 10
4930 “법률비용 지원”, “보험료 할인”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을 안내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5 12
4929 식약처, 에토미데이트 오.남용 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5 5
4928 평범하지만 특별한 이웃, 지금 바로 추천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5 7
4927 여름휴가, 국립공원 야영장 추첨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5 7
4926 화물운송시장, 안전은 높이고 규제는 완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5 23
4925 2019년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5 21
4924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더 짓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6 26
4923 공적 마스크, '1인 10개'로 구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6 19
4922 가정간편식 등 다소비 식품 취급업소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6 40
4921 주민센터 강좌 수강신청, 카톡으로도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6 21
4920 결혼이민 외국인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주민등록정보와 연계해 자동변경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7 14
4919 코로나19 관련 상조업체 추가지원 방안 마련 및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7 5
4918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및 통합공고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7 5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7 10
Board Pagination Prev 1 ...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