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 관련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9일 공포하였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정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찰청 2020-06-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58 개인형 이동장치 이제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로 달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52
4957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25
495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수리할 경우에만 보상되는 휴대폰 파손보험, 수리가 불가능해도 보험금 지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10
» 전동킥보드, 이제 안전하게‘자전거도로’로 달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8
4954 아파트 층간소음, 시공 후 성능확인으로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6
4953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노후주거지 재생 효과 본격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6
4952 ‘사회적 거리두기’로 기간 내 아동수당 신청 못했다면 소급 지원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5
4951 지난 3월 신청한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5
4950 배달의민족 소비자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7
4949 고소득·고액재산가 농어업인, 올해 7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못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11
4948 군 장병,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금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8
4947 삼삼한 밥상, 슬기로운 집밥 생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5
4946 2020년 5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6
4945 풍수해보험 온라인으로 가입하고 선물도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3
4944 정부, 6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6
Board Pagination Prev 1 ...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