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고의사고 명백히 입증 못하면
보험사가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A씨의 상속인이 S생명보험(이하 `보험사')에 재해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고의사고(자살)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정결정사건 개요

A씨(남, 50대, 사망)는 1996년 재해로 1급 장해진단을 받을 경우 5천만원을 지급 받는 보험에 가입함. 2015. 8. 20. 자택 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1급 장해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함. A씨의 상속인이 보험사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고의사고(자살)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보험사는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의무기록지에 자해·자살로 표기되어 있는 등 자살을 목적으로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 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사고 발생 20일 전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사고 전날 직장 동료와 평소와 같이 문자를 주고받은 점에 주목했다. 또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 기록상 연소물이 A씨가 발견된 방과 구분된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점, 연소물의 종류를 번개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사가 고의사고(자살)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보험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자살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서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다.(이하 생략)

또한 그동안 막연히 고의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9-03-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87 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합동, 인터넷.SNS.다크넷 상 마약류 판매광고 등 집중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1 12
6886 재난안전 관련 참신한 아이디어와 논문을 찾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1 15
6885 4월부터 용산기지 “봄맞이 벚꽃길 투어 눈길”…14회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3
6884 ‘최고임금제 지원금’은 대상년도가 끝난 후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8
6883 저소득층 중고생의 꿈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0
6882 중국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4건) 추가 확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5
6881 봄철, 가족과 나를 위한 선물, 공기청정화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8
6880 ‘3월 문화가 있는 날’과 함께 봄 나들이 떠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7
6879 결핵 신규환자 2만 6433명으로 전년 대비 6.4% 감소, 65세 이상 어르신 결핵환자는 전체의 45.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8
6878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전국 일제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0
6877 식약처, 수입 냉동식용어류머리 등 안전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9
6876 3.26일부터 일반인의 LPG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2
6875 2018 한국의 사회지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9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고의사고 명백히 입증 못하면 보험사가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6
6873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요금 법정할인 간편하게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3
Board Pagination Prev 1 ...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