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신규 C형간염 치료제(소발디정․하보니정) 5.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 급여로 C형간염 환자 부담을 80% 이상 대폭 경감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월 21일「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개정을 통해, C형 간염 치료제인 신약 ‘소발디정’과 ‘하보니정’에 대하여 5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ㅇ 최근 의료기관 내 C형 간염 환자가 집단 발생*하였으나, 일부 유전자형의 경우 기존 치료제의 완치율이 낮고,

     * 국내 C형 간염은 유전자형 1형, 2형이 대부분을 차지, 1형 중에서는 1b형이 대부분이나 최근 집단 감염에서는 치료율이 낮은 1a형 환자가 다수 발생

   - 신약은 아직 급여가 되지 않아 환자당 치료비용이 4~5천만원에 달하는 등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요구가 높았다.

 ㅇ 이에, 복지부는 C형 간염 치료제의 보험등재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소발디정, 하보니정의 급여적정성 평가, 약가 협상 등 보험의약품의 급여적용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왔다.

     * (추진경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3.24), 건보공단 약가협상(~4.12),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4.14~4.18), 약제급여목록 고시(4.21, 5.1시행)

□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2천여명의 환자에 대해 환자당 약제비 부담이 하보니정(1a형)은 약 4,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소발디정(2형)은 약 3,8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각 12주 기준, 본인부담 30%) 대폭 경감된다.
 ㅇ 하보니정의 급여 상한금액은 정당 35만 7142원(현재 시판 약가 대비 약 65%)으로 결정되었으며, 소발디정의 상한금액은 27만 656원(시판 약가 대비 약 60%)으로 결정되었다.

     * 해당 의약품을 급여 중인 제외국(A7 국가) 최저가 이하 수준

 ㅇ 또한, 기존 치료제(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병용 요법)가 주사제로 투여가 불편했던 반면, 동 약제*는 먹는 약인 경구제제로 복용이 간편하고 비교적 짧은 투약기간에 치료율이 높고 부작용이 적은 장점이 있다.

   *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 복제, 조립 등을 차단하는 항바이러스 제제(DAA 제제)

□ 한편, 동 약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기 등재된 약제와의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하보니정․소발디정) 및 2형(소발디정)으로 결정되었으며,

   * 유전자형 1b형은 ‘다클린자정+순베프라캡슐’ 경구투여 가능(’15.8.1 급여 적용)

 ㅇ 급여기준은 현재 행정예고 중(4.18~4.25)인 복지부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C형간염 신약 등재는 국내 C형 간염 완치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향후에도 임상적 개선효과가 뛰어난 신약에 대해 질병의 위중도,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밖에도, 복지부는 금번 고시 개정을 통해 암성 중증 만성통증 치료제 ‘뉴신타서방정’, 혈우병 치료제 ‘릭수비스주’, 제2형 당뇨치료제 ‘자디앙정’, ‘트루리시티’, ‘이페르잔주’ 등 18품목의 신약에 대해 5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붙임> 소발디정, 하보니정 개요

 

[보건복지부 2016-04-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90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는 달콤한 유혹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117
11389 금융권 개인정보보호체계, 21년만에 확 바뀐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87
11388 이제 일임형 ISA를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92
11387 전동보장구 이용자 상당수 안전사고 우려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98
11386 2015년 보수 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115
11385 식육가공품 고기함량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105
11384 식약처, 삼성제약에서 제조된 페니실린계 주사제 잠정 판매금지 및 사용중지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113
11383 의약품 부작용 정보와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약물-부작용 인과관계 분석 사례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121
11382 2015년 교통량 전년 대비 4.2%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1 130
» 신규 C형간염 치료제(소발디정, 하보니정) 5.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1 145
11380 지진으로 인한 우울.불안.불면, 도움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1 166
11379 식육가공품 고기함량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1 107
11378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안전 사용 책자 발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1 121
11377 국토부, 600명 대상으로 청소년 항공 교실 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2 132
11376 식품 관련 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2 137
Board Pagination Prev 1 ...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