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어르신들,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나세요!
- 2018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독거노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 겨울철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한랭질환 인명피해 중 고령자 비중이 높은 가운데, 독거노인의 경우 건강·주거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큰 폭의 기온 변화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 2017년 한랭질환 신고현황 : 총 632건 중 232건(36.7%)이 65세 이상

이에 따라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독거노인 가구 사전점검을 통해 응급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독거노인을 현장에서 직접 돌보는 생활관리사를 중심으로 가족·이웃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한파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복지부로 이어지는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운영한다.

* 돌봄 인력 : ▲생활관리사 - 독거노인 안부확인 및 생활교육 등 현장업무,▲서비스관리자(사회복지사) - 생활관리사 교육·관리 등

또한, 겨울철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및 동파 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수도 등에 대해 사전점검도 실시한다.

* 지자체가 수도사업소, 가스·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점검 실시

일선 돌봄 인력인 생활관리사 등을 통하여 동절기 취약 독거노인에 대한 촘촘한 안전 확인을 실시한다.

한파·대설특보 발효 시 담당 독거노인에게 유선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는 일일 안전 확인을 시행하고, 위급상황 발견 시 응급조치와 함께 응급의료센터 및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다.

전년 대비 현장 인력을 2,000여 명 추가 투입하여, 신규·취약 독거노인 대상 현황조사를 통한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 실태파악 및 동절기 후원물품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폭설·한파에 취약한 독거노인 대상 집중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생활관리사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행동요령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담당 독거노인에게 전파하도록 하는 한편, 응급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안내하도록 한다.

* 연락처 : 119, 생활관리사 연락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등

또한,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에 동절기 한파대응 행동요령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한파 대비 홍보를 진행한다.

아울러, 민·관 협력을 통해 후원물품을 지원하는 등 동절기 취약 독거노인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통해 겨울이불 등의 난방용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 민·관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정기적 안부확인 및 정서적지지, 후원물품 전달 등 지원

* ’17년 지원실적 : 온열매트, 겨울이불, 방한용품 등 약 18만 명 지원(약 59억 원)

경로당 난방비 월 지원액을 전년 대비 2만 원 상향하여 전국 6만 5000여 개소에 5개월간(’18.11~’19.3월) 월 32만 원씩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노인정책과장은 “지자체별로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8-11-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64 약과 음식도 궁합이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71
4763 약관 분야 분쟁 5건 중 3건은 온라인 광고 사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5 21
4762 약국 조제실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6 34
4761 약국·보건소 내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및 수거안내문 게시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8 23
4760 약국·보건소·주민센터에도 가정 폐의약품 배출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1 18
4759 약자복지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2027년 노인인구의 10%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8 30
4758 약학대학 편입학 전형 더욱 투명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206
4757 양곡표시 알면 ! 제품 신뢰가 쑥쑥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120
4756 양곡표시 위반 등 특별단속 결과 148건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135
4755 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미검사’삭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3 141
4754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채움”으로 쉽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9
4753 양심불량 병의원, 시민의 공익신고로 막는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20
4752 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5 19
4751 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54
4750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0
Board Pagination Prev 1 ...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