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구들장「전기온수매트(GDJ-W2)」자발적 매트 무상 교환

- 사용 중 호스(hose) 파열로 누수 발생 -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들장은 자사가 판매하는「전기온수매트(GDJ-W2)」일부 제품에서 호스가 파열돼 누수가 발생하자 자발적으로 교환 조치를 실시한다.

 

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전기온수매트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보일러에 연결된 호스가 파열돼 온수 누수로 화상을 입은 사례가 2015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총 3건 접수되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보일러와 매트를 연결하는 호스가 꺾인 채로 사용될 경우 물이 제대로 순환되지 못해 압력이 상승하면서 파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온수매트는 호스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용 환경에 따라 호스가 꺾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도 압력상승으로 인한 파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호스 파열로 인한 소비자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구들장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자발적으로 수용하여 2014.10.1.~2015.1.15.까지 판매된 제품 약 5만여 개에 대하여 호스 파열 현상이 발생하는 제품의 매트를 교환해 주기로 했다. 또한, 향후 생산되는 제품은 호스가 꺾여도 파열되기 이전에 온도조절기에서 압력을 감지하여 제품의 작동을 멈출 수 있도록 하고 안전과 관련한 주의사항 문구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일러에 부착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사용 중 호스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사업자에게 연락하여(1644-9220) 매트를 교환받고, 호스가 꺾이지 않도록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15-03-0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72 "글로벌 물류인재 양성" 기회의 문 두드리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214
13771 "금년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크게 늘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182
13770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 화물차주" 구제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179
13769 "워킹홀리데이, 이제 칠레로 떠나요!" -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266
13768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방안" 수립·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179
13767 "택배 서비스평가 공정성 확보" 위한 지침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171
13766 "토지" 도 실거래가격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205
13765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입니다!" ´발레로 표현한 흡연의 고통´ 금연캠페인 본격 시동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171
13764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98
13763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102
13762 "6월은 여행가는 달!" 항공권 할인받고 비행기여행 떠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5
13761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 본격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119
13760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1 103
13759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6.~4.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6 139
13758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10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