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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는「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이하 ‘대손세칙’)에서 정한 채권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때에는 이를 상각처리

※ 금융회사가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이를 손금에 산입

□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대손세칙 개정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대손세칙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음(4.11. 사전예고, 5월중 시행 예정)

※ 지난해 금융개혁을 위해 운영 중인 현장점검반을 통해 대손세칙에 대한 개정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협회 및 연구원 T/F 에서도 은행권역의 대손인정 대상채권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제안

- 금번 대손세칙 개정으로 대손인정 대상채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자체상각금액한도를 상향조정함으로써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하여 건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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