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에서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 국민이 장사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에서의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와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이 부과된다.

 ○ 자연친화적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확대*한다.
    * (기존) 국민연금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산림조합 등 5개 기관
      (개정)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방공기업 등 추가
  - 종전에는 법인이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면 토지를 소유하여야만 하였으나, 공공법인이 국유림 등을 장기임대(사용허가, 대부)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한다.

  - 또한 문화재보호구역과 산림보호구역 내에 사설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조성면적을 기존 3만에서 10만㎡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 보건복지부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사시설에서 미사용한 서비스나 장례용품까지 포함된 과다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장사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로 친자연적 장례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6-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13 잔류농약 기준 초과 곡류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6 72
3112 잔류농약 기준 초과 곡류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8 75
3111 잔류농약 기준 초과 국산 농산물(시래기)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0 15
3110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침출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42
3109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국화(건조)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3 8
3108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냉동 무청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7
3107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녹두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6 17
3106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농산물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2 11
3105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산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2 6
3104 잔류농약 기준 초과 인도네시아 산 홍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8 31
3103 잔류농약 기준 초과 천연향신료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2 51
3102 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시래기(건조)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4 21
3101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쌀눈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22
3100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호박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1 40
3099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농산물‘시래기’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9 57
Board Pagination Prev 1 ...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