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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금융소비자는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거나 자동화기기(ATM-CD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 자동화기기는 高비용 사업구조로 인해 수수료, 이용시간, 접근성 등에서 소비자 불편이 발생

- 해외 주요국의 경우, ATM 관련 비용 없이 가맹점의 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소액 현금인출서비스를 제공中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ATM 위주의 현금인출채널 운영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권 현금인출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 가맹점에서 물품의 결제와 함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의 도입을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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