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최근 치약에 허용이 금지된 CMIT/MIT 보존제가 함유된 제품 회수와 관련하여 궁금증이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응답식으로 설명드립니다

1. 이번에 회수되는 CMIT/MIT 함유 치약제를 이미 사용했다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가?
(답변) 미국에서는 CMIT/MIT를 제한없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구강점막 등에 사용하는 씻어내는 제품류에 15ppm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회수 제품 내에 잔류될 수 있는 양은 0.0044ppm으로 유럽 기준(15ppm)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전합니다.
※ 유럽 소비자과학안전위원회(SCCS)의 위해평가 결과에 따르면 치약 중 15ppm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하루 치약 사용량 중 잔류량이 모두 흡수되더라도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평가하였음(2009년 위해평가결과).

2.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치약제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해당 제품을 회수하게 된 배경은?
(답변) CMIT/MIT는 미국, 유럽 등에서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15ppm) 있지만 국내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규위반 품목에 해당되어 제조업체의 자진회수계획을 수용한 것입니다

3. CMIT/MIT는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에 모두 사용이 금지되나요?
(답변) CMIT/MIT는 세균 번식을 막는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으로 화장품,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는 15ppm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CMIT/MIT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알러지 등 피부자극 반응 유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화장품 및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 15ppm까지 사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4. CMIT/MIT가 함유된 ㈜미원상사의 원료를 사용한 다른 제품은 사용 가능한지?
(답변) 현재 치약제 외에 화장품, 의약외품 등 다른 식약처 관리 품목에서는 씻어내는 제품에 15ppm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미원상사의 공급 내역을 근거로 제조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원료나 제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우선 지도하고, 업체에 대한 점검 시 중점 조사사항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 제품을 반품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변) 구매시기, 사용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에 상관없이 가까운 대형마트 또는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080-023-5454)을 통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9-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58 아사아나항공 운항 지연 관련 집단분쟁조정 개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4 69
3157 의약품용 마약, 내년 6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87
3156 조리.판매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 준수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69
3155 소비자 피해 구제, 연말부터 손끝으로 한 곳에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72
3154 가을철 진드기매개감염병 조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86
3153 항공기 지연에 따른 소비자 불편 줄어든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72
3152 주택 인테리어·리모델링 업체 선정에 주의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118
3151 무허가 의료기기 불법 수입.유통업자 8명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184
3150 비타스틱 등 금연용품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야 판매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123
3149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74
3148 건강보험 빅데이터로 지역별 건강상태 확인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65
3147 서민에게 적합한 대출상품과 일자리를 상담해 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68
3146 금융꿀팁 200선 - (14)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70
3145 실내 흡연으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민 피해 방지 방안 마련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79
3144 개인 대출 14일이내 상환 수수료 없이 취소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88
Board Pagination Prev 1 ...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