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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폴리스티렌(PS) 용기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 컵라면 용기에서 용출되는 휘발성 물질 안전한 수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코로나19 포장·배달음식 수요가 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어남* 따라 컵라면 일회용 용기로 많이 사용되는 폴리스티렌(polystyrene, PS) 재질을 대상으로 휘발성 물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 배달음식 소비규모: (19) 76,604억원 → (20) 135,448억원(전년대비 76.8% 증가)

    * 플라스틱 폐기물량: (19) 1,757/일 → (20) 1,998/(전년대비 13.7% 증가) 

  폴리스티렌은 컵라면 용기(스티로폼: 발포폴리스티렌), 일회용 료컵, 요거트, 일회용 도시락 용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질로 휘발성 물질*  유해물질이 검출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휘발성 물질은 끓는점이 낮아 쉽게 휘발될 수 있는 유기화합물질로 눈과 피부 점막 자극, 구토,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스티렌‧에틸벤젠‧이소프로필벤젠 등은 인체발암가능물질(국제암연구소, 그룹2B)로 분류됨

    * 그룹 2B : 휴대전화 전자파, 커피, 절임야채 등 인체발암성에 대한 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발암성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컵라면 용기>

 <일회용 도시락 용기>

<일회용 음료컵>

<요거트 용기>

   

 

   - 이에 컵라면 용기, 일회용 컵‧뚜껑 등의 폴리스티렌 용기‧포장 49* 대해 폴리스티렌 제조 원료나 용매로 사용되면서 잔류할 있는 스티렌, 톨루엔, 에틸벤젠, 이소프로필벤젠, n-프로필벤젠의 휘발성 물질 5 용출량을 조사했습니다.

     * 검사대상 : 컵라면 용기 30, 일회용 용기 9, 일회용 컵 5, 일회용 뚜껑 5

  참고로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일명 환경호르몬) 알려진 비스페놀A 프탈레이트류* 폴리스티렌 재질의 특성상 사용되지 않는 물질이므로 용출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 (비스페놀 A) 폴리카보네이트나 에폭시수지의 원료물질로 사용되는 물질

     * (프탈레이트류)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가소제

이번 조사는 폴리스티렌 용기에서 식품으로 용출될 있는 휘발성물질을 분석하여 용출량에 대한 인체위해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실험방법은 실제 조리와 섭취 과정에서 휘발성 물질의 용출 준을 파악하기 위해 용기에 담기는 식품의 특성이 반영 용출 용매 사용하여, 일반적 사용조건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휘발성 물질을 용출하여 분석했습니다.

< 용출방법 >

(지방성식품) n-헵탄*, 25, 1시간 (알콜성식품) 50% 에탄올, 70, 30(산성식품) 4% 초산, 70, 30 (이외 식품) , 70, 30시료별 4개 용매로 용출 후 검사

  * n-헵탄은 지방성 식품을 대신하는 용출용매로, 식품에 사용하는 식용유 보다 약 20 이상 더 많이 용출시킬 수 있음(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보고서)

  실험 결과, 검사대상 49 일회용 용기‧컵 8건에서 스티렌이 미량 검출되었으나, 위해도는 인체노출안전기준* 대비 2.2% 낮게 나타나 안전한 수준이었습니다.

 

     * 인체노출안전기준 : 유해물질이 인체에 노출되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노출허용수준으로, 위해도는 인체노출안전기준 대비 100% 이상일 때 위해한 것으로 판단

   - 또한 컵라면 용기 상기의 실험방법과 같이 70 물에서 30 동안 용출했을 휘발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실제 컵라면을 먹는 조건과 같이 별도로 끓는 ( 100) 붓고 30분간 용출했을 때에도 휘발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검사 대상 49 대해 「기구 용기‧포장의 기준 규격」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휘발성 물질 잔류기준 5,000mg/kg이하) 적합했습니다.

식약처는 “폴리스티렌 용기에 끓는 물을 넣었을 문제는 없더라도, 바로 튀긴 뜨거운 튀김류 담거나 전자레인지 등으로 가열  기에 변형이 생기거나 구멍이 있으므로 기름기가 많은 거운 식품을 담거나 전자레인지로 가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폴리스티렌 컵라면 용기 이외에도 종이제 등을 사용하여 전자레인지로 조리할 있는 컵라면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라면을 조리할 때는 표시사항의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문구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전자레인지용으로 구분 표시하도록 규정

 식약처는 이번에 제공한 정보가 국민들이 일회용 용기 등을 안심하고 사용하는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등에 대한 정보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일회용 폴리스티렌용기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카드뉴스

 

붙임

 

일회용 폴리스티렌용기 안심하고 사용하세요’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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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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