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앞으로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하는 아동이 임신 중인 어머니가 유산(流産)하였다는 이유로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어 곤란을 겪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 종일반은 07:30?19:30까지 12시간 이용, 맞춤반은 09:00∼15:00까지 6시간 이용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유산(流産)한 가정의 자녀가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육사업지침’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어린이집 종일반은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장애인·다자녀·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저소득층,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산후 관리 중인 어머니(母)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다.
 
<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기준 : 2018년 보육사업안내(지침) >
취업
임금근로자(육아휴직시 제외), 자영업자, 농어업인, 무급가족종사자, 기타 근로자
구직·취업준비
지속적 구직·취업 활동 중인 자(구직등록확인증에 명시된 기간까지)
돌봄필요
· 장애·다자녀·한부모·조손 가족, 육아부담(0~1세반 자녀 2명 이상)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산후관리 중인 모()가 있는 가구의 영아
· 아동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1개월 이상 입원·간병 필요시(중증질환)
· 보모의 학업, 장기부재 등
기타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가정(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법정 저소득층 아동)
 
그러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2018년 보육사업안내)에는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기준이 ‘임신 중이거나 산후관리 중인 모(母)가 있는 가구의 영아’로만 규정되어 ‘유산(流産)’ 시 자녀의 종일반 계속 이용 문제로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민원사례
 
 
 
• 최근 둘째 아이를 유산하고 3주 이상 지속된 하혈과 심각한 후유증으로 퇴사함. 맞춤형 어린이집에 다니는 15개월 된 큰 아이를 종일반으로 변경하려 했지만 출산하거나 1달 이상 입원한 것이 아니라서 종일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기가 막힘(’17.7월 국민신문고)
• 전업 주부 김OO(33세)씨는 둘째 임신으로 큰아이를 어린이집에 종일반으로 보낼 수 있었음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산하는 아픔을 겪었는데 어린이집으로부터 ‘임신 상태가 아니니 아이를 종일반에서 맞춤반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음<’18. 6. 25. 서울Pn 보도>
 
□ 이에 국민권익위는 유산(流産)한 가정의 영아가 어린이집 종일반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사업지침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기준에 ‘유산(流産)한 가구의 영아’를 명시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발굴한 사항으로 앞으로도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0-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58 3월말까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초중학교 입학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61
4457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개선방안 주민제안 최초 공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61
4456 민방위경보(사이렌‧방송)에 전광판도 활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61
4455 연간 불법 주·정차 연계형 교통사고 85,854건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61
4454 발달장애인의 의료이용과 행동문제 치료가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7 61
4453 누리소통망 체험기를 이용한 부당광고 집중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5 61
4452 엄격해진 택시운전 자격… 불법촬영자 택시운전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0 61
4451 휴가철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 적극 동참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4 61
4450 추석 연휴 비대면 문화콘텐츠로 지친 마음을 달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7 61
4449 스토킹범죄 가해자 처벌 규정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7 61
4448 한국공항공사, 테마여행 10선 항공연계 상품 프로모션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7 61
4447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36만 명에게‘한시 지원금’지급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61
4446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호・보상 일원화로 국제적 수준의 보호보상 체계 확립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0 61
4445 확진자 격리의무 현행 7일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7 61
4444 ‘주민등록번호’ 올해 5월 30일부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62
Board Pagination Prev 1 ...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