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27일「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하여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의료급여를 적용한다.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입원 쏠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50%로 차등 적용한다.

동 본인부담률은 그 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던 2·3인실 입원료에 한정한 것으로 그 외 치료·처치·약제 등의 비용은 기존과 같이 면제(의료급여 1종) 또는 10%(의료급여 2종)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본인부담률(안) >

구 분

2인실

3인실

4인실 이상

의료급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건강보험

1

2

1

2

1

2

상급종합병원

50%

50%

40%

40%

면제

10%

2030%

종합병원

40%

40%

30%

30%

면제

10%

20%


또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보상·상한제**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중증질환자(심뇌혈관질환, 외상), 15세 이하 등 일부에서 병원급 이상 이용 시 10%가 아닌 0~5%의 본인부담률 특례 적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정기간 상한금액을 초과시 비용을 감면해주거나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② 65세 이상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20~30%에서 10~20%로 인하한다. (1종 20 → 10%, 2종 30 → 20%)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FAX : (044) 202–3951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18-04-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10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증가, 예방 수칙 준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8 59
4609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8개소 명단 공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2 59
4608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도교육청별 자율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59
4607 12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안정세 유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6 59
4606 제3기 상급종합병원(´18~´20), 감염관리·의료질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8 59
4605 속눈썹 접착제, 다수 제품 기준 부적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0 59
4604 부작용 표시 없는 의료광고, 엄정 대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4 59
4603 금융감독원-경찰청의 협업, 3만여명에게 카드깡을 한 조직 검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59
4602 (주) 티앤아이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59
4601 암 외의 만성간경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도 8월부터 호스피스 대상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3 59
4600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확대에 국민 84% “좋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59
4599 17.4월말 사잇돌 대출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5 59
4598 경인선·경의선·수인선·안산선 광역 급행 열차 확대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9 59
4597 일자리행정통계를 통해 본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분포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2 59
4596 중앙생활보장위,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실태조사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1 59
Board Pagination Prev 1 ...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