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SM5, QM5, SM3 등 4개 차종은 수온센서 불량, QM6는 산소센서 불량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결함시정(리콜) 조치

▷ 7월 3일부터 전국 르노삼성 서비스센터에서 부품 무상 교체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르노삼성자동차(주)가 SM5, QM6 등 5개 차종 6만 2,000대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7월 3일부터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함시정 부품 및 대상 차종>
결함시정 부품 및 대상 차종

결함시정 부품

수온센서(4개 차종)

산소센서(1개 차종)

대상 차종 (62,000대)

SM5, SM3, QM5(휘발유), SM5 LPLi(LPG)

QM6(경유)


이번 결함시정은 르노삼성자동차(주)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제작한 SM5 등 5개 차종이 수온센서와 산소센서 등 해당 부품의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을 초과함에 따른 것이다.

*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 동일 부품의 결함률이 4% 이상이고 결함건수가 50건 이상
* 본 건의 경우 결함건수 56~1,769건, 결함률 5.6~13.5%99(붙임2 참조)

환경부와 르노삼성자동차(주)는 해당 부품의 결함이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을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르노삼성자동차(주)는 지난 5월 25일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환경부와 교통환경연구소는 해당 결함시정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7월 3일자로 결함시정계획을 승인했다.

르노삼성자동차(주)는 해당 차종의 결함원인을 분석한 결과, 제작공정상 관리 부실로 인해 수온센서와 산소센서에서 결함이 발생되었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생산된 SM5, SM3, QM5, SM5 LPLi 등 4개 차종(4만 9,647대)의 경우, 수온센서를 용접하기 위한 납조(땜납 보관조)의 관리 미흡으로 찌꺼기 침적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납조 내 센서의 온도 감지능력이 저하되어 수온센서의 납접(납땜) 불량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2016년 7월 18일부터 2016년 12월 9일까지 생산된 QM6 차종(1만 2,353대)은 산소센서의 운송과정에서 부품이 수분에 노출되어 센서의 전극 표면부가 오염되었으며, 이로 인해 센서에서 나오는 신호가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결함이 발견되었다.

수온센서 및 산소센서가 오염되거나 단선이 발생될 경우에는 오작동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으며, 엔진제어 기능이나 배기가스 저감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감시 기능 등에 영향을 끼쳐, 질소산화물 등 배출가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주)는 환경부의 결함시정계획 승인에 따라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시정 사실을 알리고 수온센서와 산소센서를 무상으로 교체하는 한편, 관련 제작설비를 교체하는 등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결함시정 대상 차량 소유자는 7월 3일부터 전국 직영 서비스점 및 협력 정비점에서 수온센서 및 산소센서를 무상으로 교체받을 수 있다.



[ 환경부 2017-07-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10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증가, 예방 수칙 준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8 59
4609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8개소 명단 공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2 59
4608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도교육청별 자율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59
4607 12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안정세 유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6 59
4606 제3기 상급종합병원(´18~´20), 감염관리·의료질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8 59
4605 속눈썹 접착제, 다수 제품 기준 부적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0 59
4604 부작용 표시 없는 의료광고, 엄정 대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4 59
4603 금융감독원-경찰청의 협업, 3만여명에게 카드깡을 한 조직 검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59
4602 (주) 티앤아이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59
4601 암 외의 만성간경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도 8월부터 호스피스 대상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3 59
4600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확대에 국민 84% “좋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59
4599 17.4월말 사잇돌 대출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5 59
4598 경인선·경의선·수인선·안산선 광역 급행 열차 확대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9 59
4597 일자리행정통계를 통해 본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분포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2 59
4596 중앙생활보장위,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실태조사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1 59
Board Pagination Prev 1 ...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