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부작용 표시 없는 의료광고, 엄정 대처
- 부작용이 자주 언급되는 진료 분야(양악, 지방흡입, 가슴성형 등) 집중 모니터링,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소비자 주의 요구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학생ㆍ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ㅇ 2017년 3월 한 달간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

ㅇ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하고자 한다.


□ 의료법* 상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의 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

ㅇ 이에 따라,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수술에 관한 부작용 등 주요 정보를 게재하여 환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확인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부작용이 없거나 안전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ㅇ 또한, 의료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부작용 등 위험이 있기 마련이므로, 반드시 수술의 부작용, 수술에 대한 정확한 의료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 및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

 

[보건복지부 2017-02-1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55 2020년 12월 및 연간 강원지역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31 58
4654 화물차의 후부안전판·판스프링 불법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6 58
4653 최근 4차유행의 감염패턴 분석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4 58
4652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58
4651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지원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7 58
4650 올해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4 58
4649 화장품, 택배서비스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8 58
4648 유아용 일회용 기저귀의 흡수성능·사용감은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58
4647 벤츠·랜드로버·기아·벤틀리·피라인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7 58
4646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22년 1분기 대폭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0 58
4645 입국 전·후 검사 및 18세미만 접종 완료 기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3 58
4644 번호판 영치·무단방치·불법개조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함께 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8
4643 식물성 대체육, 콜레스테롤이 없고 소고기 패티보다 단백질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9 58
464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58
4641 BMW MINI, 포드, 스카니아, 다임러트럭, 혼다 리콜실시(총 6개 차종 9,120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9
Board Pagination Prev 1 ...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 915 Next
/ 91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