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청바지는 활동성이 뛰어나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세대가 즐겨 입는 의류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청바지 30개(아동용 15개, 성인용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

생후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입는 청바지는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14세 이상이 입는 청바지(이하 성인용)는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1호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195호

유해물질 시험결과, 조사대상 청바지 30개 중 4개(13.3%) 제품에서 인체발암물질인 아릴아민(벤지딘) 또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돼 부적합했다.

성인용 1개 제품의 옷감 및 주머니감에서 안전기준(30mg/kg)을 최대 2.7배(각각 39.8mg/kg, 80.4mg/kg) 초과하는 아릴아민(벤지딘)이 검출됐고, 3개 제품(성인용 2개, 아동용 1개)은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부위인 스냅 뒷단추에서 안전기준(0.5㎍/㎠/week)을 최대 6.2배(0.92 ~ 3.10㎍/㎠/week)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


[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및 시험결과 ]

구분

제조·수입원

모델명

물질명

검출부위

검출량

성인용

위드진

위드진, W113

아릴아민(벤지딘) [기준: 30mg/kg 이하]

옷감

39.8

주머니감

80.4

에이스튜디오

ESN, PT0068

니켈 [기준: 0.5//week 이하]

스냅 뒷단추

3.10

팰러스

MODIFIED, M0447

2.38

아동용

Wittyboy

Wittyboy, 모두 청스키니(진청)

0.92


아릴아민(벤지딘): 벤지딘은 아릴아민 중 하나로 피부에 장기간 접촉할 경우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음.

니켈: 피부와 접촉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음.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기준 마련 검토 필요

또한, 조사대상 30개 중 성인용 청바지 1개 제품의 옷감에서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가 2021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유럽연합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안전기준을 3.9배(386.1mg/kg) 초과해 검출됐다.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인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는 현재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서는 함량을 제한하고 있으나, 성인용 의류 등이 포함된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는 함량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유럽연합이 세탁 가능한 모든 섬유제품에 대해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의 함량을 제한할 예정인 바,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관련 기준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피부 및 안구 접촉 시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난분해성·고농축성 특성을 가지고 있고 수생태계 위해성과 인체에 대한 간접 위해우려가 높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한물질’로 분류하고 있음.

일부 제품은 의무 표시사항 누락해 개선 필요

청바지와 같은 섬유제품에는 섬유의 혼용률·취급상 주의사항·주소·전화번호·제조자/수입자명·제조국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30개 중 11개(36.7%, 성인용 6개·아동용 5개) 제품이 이를 일부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청바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0-07-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39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45
4838 젊은 여성 표적 보이스피싱 기승, 소비자경보 「경고」로 격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29
4837 국민신문고, “국민이 선택한 ‘대표적 정부 소통 채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36
4836 상조업체 3분기에 4개 사 폐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34
4835 유가족, 사망자 보유 건축물정보 확인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1 33
4834 2017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1 38
4833 데이터로 새로워진 시티투어버스 출발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4
4832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13개 지역 추가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4
4831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창업 문턱 대폭 낮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3
4830 「금융상품 한눈에」(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모바일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42
4829 ‘18.2.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8
4828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51
4827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60
4826 국립생태원, 이제는 '사이버 공간'에서 만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8
4825 2017년 9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8
Board Pagination Prev 1 ...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